메인화면으로
박지원 파기환송심 "김영완 해외진술 들어보자"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박지원 파기환송심 "김영완 해외진술 들어보자"

증거채택 여부는 진술 신빙성 판단 후 결정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 장관의 '현대 비자금' 1백50억원 수수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사건의 주요 관계자인 김영완씨에 대해 해외 영사를 통한 진술청취 결정을 내렸다.

***박지원 파기환송심 재판부 "해외영사 통해 김영완 진술 듣자"**

서울고법 형사2부(전수안 재판장)의 심리로 4일 열린 공판에서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김영완씨의 진술 동의서는 본인이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해외 영사를 통해 김영완씨의 진술을 청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영완씨의 진술청취는 사법적 권한이 없는 영사에 의한 단순 진술 청취일 뿐, 외국 사법기관과의 '형사사법공조'에 의한 증인신문 절차로 볼 수 없다"며 "증거 채택 여부는 김영완씨 진술이 도착하면 진술의 신빙성을 고려해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초 검찰측은 해외에 체류하며 귀국을 거부하고 있는 김영완씨에 대해 '영사에 의한 증인신문'에 준하는 증거수집을 요청했으나, 박 전 장관 측은 "헌법에는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보장돼 있는데, 영사는 법률상 법관으로 볼 수 없어 형소법은 물론 헌법에 위배돼 영사의 의한 증인신문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었다.

재판부는 결국 '영사를 법관을 볼 수 없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인정하되, 일단 사건 주요 관계자인 김영완씨의 진술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수용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린 셈이다.

***김영완 현대비자금 150억원 현금화 주장. 진술 신빙성 여부는 미지수**

검찰은 김영완씨를 박 전 장관이 현대측으로부터 받은 CD(양도성 예금증서) 1백50억원을 보관하며 국민주택채권 등으로 현금화한 인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1,2심에서 증거로 채택돼 유죄의 근거가 됐던, 김영완씨가 해외에서 변호인 입회 아래 작성한 진술서의 신빙성이 낮다는 이유로 사건을 무죄 취지로 고등법원에 돌려보냈기 때문에, 이번에 실시될 영사에 의한 김영완씨 진술 청취도 증거로 채택될지는 미지수다.

재판부는 김영완씨의 진술이 도착하는 대로 다음 기일을 잡아 재판을 속행키로 했으며, 김씨 진술의 증거 채택 여부가 파기환송심 결과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영완씨의 진술청취는 일본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높으며, 각종 서류 등의 절차를 거치면 진술 청취까지는 한 달 이상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파기환송심은 지난해 12월 첫 공판을 시작해 7개월여 동안 9차례의 공판이 진행됐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