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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이헌재, 조세탈루 수정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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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이헌재, 조세탈루 수정 납부"

과세회피 의혹 사실로 확인, 조사결과 공개는 '난색'

이주성 국세청장은 16일 이헌재 전경제부총리의 부동산투기 의혹과 관련, "조세탈루 혐의에 대한 조사를 했으며 이미 추징금도 납부했다"고 밝혔다. 이 전부총리의 과세회피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셈이다.

***"추징할 수 있는 것은 원칙대로 다 했다"**

이 청장은 이날 국회 재경위회의에서 열린우리당 박병석 의원의 "이 전부총리에 대한 투기의혹과 과세회피에 대한 조사가 어떻게 됐느냐"는 질문에 "결론을 말하자면 우리는 원칙대로 했고, 과세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 추징할 수 있는 것은 원칙대로 다 했다"고 답했다.

"조사 사유가 무엇이냐"는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의 질의에 이 청장은 "위장전입은 실거래가과세가 원칙인데, 이 전부총리는 기준시가로 신고한 게 잘못"이라고 밝혔다.

이 청장은 거듭 "조사를 통해 위장전입 부분을 확인했고, 부총리 본인이 수정신고 기한인 지난 5월까지 실거래가에 의해 탈루된 세금을 납부했다"고 확인했다. 그는 "이 전부총리가 수정신고기한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 위장전입과 관련한 수정신고·납부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졌다"며 "조사과정에 청와대의 영향력 행사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이 전부총리의 전매의혹과 관련해선 "전매부분의 자금출처도 조사했으나 정상적인 거래로 확인됐다"며 "매입한 사람 역시 그렇다고 했다"고 말했다.

***"지금은 사인이라 조사결과 공개는 어려워"**

이 청장은 그러나 조사결과 공개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특정개인에 대한 과세정보는 공개할 수 없다"고 난색을 표했다.

그는 "특정 개인에 대한 납세 조사사항에 대해선 공개한 전례가 없기 때문에 양해해 달라"며 "이 전부총리 본인에게도 타진을 해봤지만 (조사결과 공개를) 원치 않기에 일방적으로 조사내용을 발표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공인 시절에 문제가 된 것이므로 국민들에게 공개해야 할 과세자료는 입법기관이 요구하면 제출해야 한다"고 따졌으나 이 청장은 "지금은 공인이 아니다. 세금을 징수하는 국세청은 주어진 범위 내에서 공개해야지 그것을 초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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