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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경 재판관 '탈세' 제보자, 부방위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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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경 재판관 '탈세' 제보자, 부방위에 신고

"억울한 사연 알고 제보", 이 재판관 사퇴압력 가중

최근 탈세혐의가 밝혀져 여론의 자진사퇴 압력을 받고 있는 이상경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해, 최초 탈세혐의 제보자였던 최두명(46)씨가 이 재판관을 부패방지위원회에 신고했다.

***이상경 재판관 탈세 제보자, 부방위에 이 재판관 신고**

최씨는 1일 부패방지위원회에 이 재판관의 '탈세' 부분에 대해 신고한 뒤 <프레시안>과 가진 전화통화에서 "이 재판관이 탈세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최근에야 알았다', '관행이었다'고 해명하며 자리를 지키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고 신고 이유를 밝혔다.

최씨는 특히 "국내 사법부의 최고 권위자로 법을 지키지 않고 '관행'이라는 그늘에 숨어 있는 모습을 볼 때, 이 재판관이 끝내 자리를 지키게 된다면 사법정의 실현은 물건너간 것은 물론, 비슷한 '관행'에 피해받고 있는 세입자들의 억울함은 영영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며 "탈세를 입증할 수 있는 재판 자료 및 관련 증거 1백13 페이지 분량의 자료를 첨부해 부방위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최씨는 국세청에 탈세사실을 고발하지 않고 부방위에 신고를 한 이유에 대해서는 "내 실명은 밝힐 수 있지만,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혹시라도 보복 당하는 것이 두려워 공익제보자에 대한 신변 보호 기능이 있는 부패방지위원회에 신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억울한 사연 뒤늦게 알고 제보", 부방위 "탈세 확실하면 국세청에 이송"**

최씨는 이 재판관 소유 건물의 세입자였던 강모씨와의 관계에 대해 "양아들처럼 생각하는 사이로, 처음 임대 계약을 할 때고 같이 있었고, 10년간 가게가 어려워 월세가 모자라면 도와주기도 하던 친밀한 사이다"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최씨는 "개인적으로 사업에 실패해 잠시 연락이 끊겨 있다가, 지난해 말 찾아갔을 때 한정식 집이 사라지고 새 건물이 지어진 것을 보고 깜짝 놀랐고, 알아 보니 이런 억울한 사연이 있어 제보를 하게 됐다"고 분노를 터뜨렸다.

한편 부방위 관계자는 "'탈세'는 부방위의 업무영역이라고 볼 수 없지만, 신고 내용과 관련 자료에 대한 심사를 거쳐 탈세 혐의가 확실하면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관련자료를 이송해준다"며 "부방위에 탈세 관련 제보가 들어와 국세청에 사건을 이송한 사례도 많이 있다"고 말해, 조만간 관련 사건이 국세청에 접수될 것으로 보인다.

***토지정의 "고위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제도' 실시해야**

이밖에 일부 시민사회단체의 이상경 재판관 자진사퇴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

경실련, 환경정의 등의 시민단체들로 이뤄진 '토지정의 시민연대'는 1일 성명을 내고 "누구보다 법을 가장 잘 알고 있으며 그 법을 위반한 사람을 처벌해야 할 최고위 재판관 스스로가 법을 어기고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자 '아내가 한 일이라 잘 모른다'고 구차한 변명을 한 이상경 재판관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한 <경향신문>이 보도한 이 재판관의 제주도 남제주군 성산읍에 임야 약 3천2백60평에 대해 "93년 공직자 재산공개 때 이 땅의 가액이 4천6백50만원이라고 신고했는데, 현지 공인중개사에 따르면 이 땅의 현재 시가는 최고 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며 "재산공개 등을 통해 고위공직자가 '토지불로소득'에서 자유로워져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부동산백지신탁제'를 속히 마련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부동산백지신탁제'는 거주지 등의 실수요 외의 목적으로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 신탁토록 하고, 퇴직시 해당 부동산에 대해 취득 당시의 원리금만 받게해 부동산 투기를 막아보자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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