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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경 헌재재판관, 사퇴 여론에도 '출근'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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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경 헌재재판관, 사퇴 여론에도 '출근' 재개

'거짓말 의혹'까지 제기돼 '버티기'에는 한계

임대소득 탈세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이상경 헌재재판관(60)이 30일 닷새간의 휴가를 마치고 '출근', 이 재판관이 사퇴할 의사가 없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이 재판관은 30일 정상적으로 출근, 집무를 시작했다. 그는 이번 사태에 대한 소회 및 향후 거취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일체 답하지 않고 집무실로 향했다.

그러나 이같은 이 재판관의 '버티기'가 계속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프레시안>이 지난 28일 보도한 임차인 A씨의 '2003년 통고서'를 통해 "탈세 사실을 최근에야 알았다"던 이 재판관 주장이 거짓말이었음이 백일하에 드러났고, 이같은 사실이 30일밤 TV 뉴스 등을 통해 전국민에게 알려지면서 사퇴압력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의 사퇴압력도 가중돼, 참여연대-흥사단의 사퇴 성명에 이어 30일에는 4백47개 시민사회단체의 상설연대기구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도 성명을 통해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대통령 탄핵과 행정수도 이전, 호주제, 양심적 병역거부, 국가보안법 등 우리 사회의 가치관과 사회적 기준을 새롭게 설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곳"이라면서 "이같이 헌법재판소의 권한과 영향력이 커진 만큼 헌법재판관들은 그 권한에 맞는 도덕성은 물론이거니와 법질서 준수의 측면에서 모든 국민들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며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최근 여러 공직자들이 ‘주변 사람의 부동산 관련 의혹’ 등 도덕성에 상처를 줄 수 있는 비리 의혹만으로도 공직에서 물러났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누구보다 법을 철저하게 준수할 책임이 있는 헌법재판관이 부동산 소득을 줄여서 신고해 탈세를 했다는 것은 용인되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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