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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검찰, 김영완 인터폴에 수배 안한 이유 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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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검찰, 김영완 인터폴에 수배 안한 이유 뭐냐"

모 방송사 사장, "박지원에게서 돈 안받았다"

'현대 비자금 150억' 수수혐의를 받고 있는 박지원 전 장관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검찰에 "김영완씨를 인터폴에 수배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설명해달라"고 요구하는 한편, 김영완씨의 국내 변호인을 증인으로 채택해 주목된다. 김영완씨는 이번 사건의 핵심 관계자일 뿐 아니라,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의 현대비자금 수수 사건에는 공범으로 기소중지된 상태다.

***박지원 파기환송심 재판부 "김영완 인터폴에 수배하지 않은 이유 뭔가"**

서울고법 형사2부(전수안 재판장)의 심리로 30일 열린 파기환송심 7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김영완씨를 인터폴에 수배했느냐"고 검찰에 문의했고, 검찰은 "하지 않았다"고 짤막하게 답했다.

이에 재판부는 "특정사건에 확정적인 범행이 있고, 이 사건과도 관련이 있는데 인터폴에 수배 또는 인도 절차를 밟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며 "수배 절차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수배를 하지 않은 것이) 검찰의 독자적 판단인지, 수배 절차를 밟기 위한 행정적 절차 때문에 다른 기관과 협의를 거쳐야 하는 것인지 등에 대해 답변해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또한 "실제로 인터폴 수배의 실효성이 어떻게 되는지, 김우중씨 등 유사한 경우 등 난점은 무엇인지에 대해 서면으로 답변해 줄 것"을 요청했고, 검찰은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김영완 자필 확인서 아니면 인정 못한다. 김영완 변호인 증인 세우겠다"**

검찰이 추진중인 김영완씨의 해외 진술이 지연되고 있음에도 김씨의 소재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검찰에 대해 재판부는 불만스러운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검찰측에서 외국 주재 영사를 통한 증언을 추진중이라고 했는데, 언제 가능하겠느냐"고 물었고, 검찰은 "김영완씨의 변호인을 통해 영사를 통한 검사의 신문에 동의한다는 확인서를 받았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본인에 의한 자필 동의서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며 "검찰이 이렇게밖에(변호인을 통해 접촉) 할 수 없는 사정이라도 있느냐"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검찰측은 이에 "김영완씨가 수시로 옮겨 다니고 있고, 직접 연락이 안되기 때문에 변호사를 통해 연락할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고, 재판부는 "그렇다면 재판부 직권으로라도 김영완씨와 접촉하고 있는 변호인을 법정에 증인으로 세우고 싶다"고 강경한 자세를 보여 다음 재판 증인으로 채택됐다.

***모 방송사 사장 "박지원 전 장관 돈 받은 적 없다"**

한편 이날 재판에는 박 전 장관으로부터 김영완씨 출처의 수표를 받았다고 검찰에 지목된 모 방송사 사장 김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김씨는 "박 전 장관으로부터 돈을 받은 기억이 없다"고 검찰의 주장을 부인했다.

검찰은 박 전 장관이 현대비자금 1백50억원을 받은 뒤 김영완씨에게 이를 맡긴 뒤, 박 전 장관이 김씨로부터 수시로 돈을 받아 쓴 것으로 보고, 김씨의 계좌추적을 통해 김씨의 수표가 흘러들어간 전.현직 언론인 4명이 박 전 장관으로부터 문제의 수표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재판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에 국내유력 월간지 우모 편집위원이 증인으로 나섰으나 "문제의 수표는 김영완씨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검찰의 주장을 반박했고, 김모 사장도 이날 재판에서 검찰 주장을 반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3차례나 출석하지 않은 나머지 두 명의 언론인에 대해서도 다음 재판에 다시 증인으로 채택해 증언을 들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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