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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웅 '땅투기' 전면부인, "<조선일보> 없어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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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웅 '땅투기' 전면부인, "<조선일보> 없어져야"

"나를 투기꾼으로 매도하기 위한 마타도어" 주장

부동산 투기의혹을 받고 있는 김원웅 의원은 <조선일보>의 관련보도에 대해 1일 "김원웅을 투기꾼으로 매도하기 위한 마타도어(흑색비방)의 전형"이라고 격한 감정을 쏟아냈다.

***"합법적 절차 모두 거쳤다. 농사도 실제로 지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솔직히 <조선일보> 같은 신문이 지금처럼 많은 시민들이 구독하고 그에 상응하는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우리나라는 통일이 불가능하다. 조선일보가 근본적으로 논조를 바꾸던지,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조선일보의 의혹제기에 대한 반박과 함께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용인시 보정리 땅의 경우 "매매차익을 노리고 매각한 것이 아니라 정부측에 의해 일방적으로 수용된 것"이라며 "이는 영농을 위해 주거가 필요했고 집을 짓기 위한 합법적 절차로 형질변경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가족이 영농을 위한 거주공간이 필요했고, 집을 짓는데 형질변경은 합법적 절차를 모두 거쳤다"며 "만약 형질변경을 안하고 집을 지으면 무허가 불법건물이 된다"고 말했다.

상현동 땅과 관련해서 김 의원은 "조선일보는 '상현동 밭 중 절반 가량은 매입후 4년이 지난 시점에 매각했다'고 언급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14년이 지난 시점에 매각했다"고 반박했다.

상현리땅 형질변경 의혹에 대해서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친척들이 보정리에 와서 영농을 보조하던 중 토지수용을 당했다"면서 "친척들이 갈 곳이 없는데 상현리 땅에 집을 짓겠다는 요청을 받아 조립식 주택을 지었다"며 합법적 절차를 밟았다고 반박했다.

그는 위장 전입 의혹에 대해서는 "만약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위장전입을 하려고 했다면 기사에 나온 토지에서 불과 1백미터 거리에 있는 부모님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워보였을 것"이라며 "그런데 풍덕천에 있는 지번에 전입신고를 한 것은 실제 인근에서 농사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실제 농사를 지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83년 토지를 매입하고 바로 가족들이 보정리로 이사를 해서 수용당할 때까지 열심히 영농을 했다"며 "새끼 우량돼돼지, 꿩 사육도 했고, 비닐하우스를 지어 화훼도 했으며 양어장도 운영했다"고 말했다.

그는 '공직자 재산신고때 상속재산으로 허위신고를 했다'는 보도에 대해선 "공직자 재산신고 양식에 '취득경위'라고 하는 것은 양식에도 나와있지 않은 항목이고, 단지 비고란을 통해 보정리땅을 형제들과 공동으로 소유하기로 형제들과 구두로 약속한 것을 확실히 한다는 차원에서 '선친의 상속재산 대표등기'라고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등기부등본 등 재산신고 별첨서류를 통해 취득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데 왜 바로 드러날 거짓말을 하겠느냐"며 이같이 해명했다.

김 의원은 보도에 대한 향후 대처에 대해 "이대로 가만히 있을수는 없지 않겠느냐"며 "일단 정정보도부터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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