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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땅투기 보도에 최순영의원 "법적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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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땅투기 보도에 최순영의원 "법적대응"

김원웅의원 "오늘중 기자회견 갖고 해명하겠다"

열린우리당 김원웅,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이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조선일보>에 의해 제기돼 큰 정치적 파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조선> "김원웅 위장전입으로 십수억원 차익", 김원웅 "위장전입 아니다"**

<조선일보>는 1일 머릿기사를 통해 "김, 최 의원이 위장전입을 통해 각각 자연녹지와 그린벨트지역의 밭을 사들인 뒤 되팔아 각각 십수억원 이상과 수억원대 차익을 남긴 것으로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우선 김원웅 의원 투기 의혹과 관련, "김 의원은 지난 83년 6월 경기 용인시 보정리 87의 밭 1천8백여평과 86년 용인시 상현동 385-1, 2 일대 밭 8백40여평을 매입하면서 주민등록만 옮겨 놓았다"며 "평당 4천5백원에 샀던 보정리 땅은 17년 후인 2000년 택지로 개발되면서 평당 50만원이 넘는 금액으로 토지공사에 수용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상현동 땅의 경우 경우 절반은 2000년 5월 교회에 매각했고, 나머지 절반(430평)에는 단층조립식 주택을 지어 2001년 대지로 형질변경했다"며 "교회에 매각한 땅은 평당 160만원에 팔렸지만, 나머지 대지는 현재 4백만~5백만원을 호가한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또 "보정리 자연녹지 밭도 필지를 분할, 89년 조립식주택을 지어 1천8백평 중 2백평을 대지로 형질변경했다"며 "이 땅 전체는 2000년 토지공사에 평당 50만원 선에 수용돼, 17년 전 평당 4천5백원 매입가보다 1백배 이상 올랐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김 의원은 그러나 2000년 재산신고 당시 땅의 취득 경위를 상속 재산으로 허위 신고했다"며 "김 의원은 위 두 곳의 땅을 매입할 당시 실제로 거주하지 않았고, 주민등록만을 옮겼다"고 덧붙였다.

***김의원측 "금일중 입장 표명 있을 것"**

이같은 보도에 대해 김 의원측은 "주변 사람들도 오늘 보도를 보고 처음 알았다. 정확한 사실관계는 김 의원 본인만 말할 수 있다"며 "오늘 중 입장 표명이 있을 것"이라고만 전했다. 전당대회에 출마한 김 의원은 1일 오전 현재 서울 인근에서 대의원들을 만나고 있으며, 전화접촉이 안되고 있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김 의원은 "보정리에서는 실제 영농을 했으며 투기와는 거리가 멀다"면서 "당시 주민등록지에 방 한 칸을 얻어 몇 달 왔다갔다 하며 기거해 위장 전입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건 부모 도움을 받아 샀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조선> "최순영 두차례 위장전입"**

조선일보는 최순영 의원과 관련해선, "최 의원은 지난 99년 10월 그린벨트인 경기 양주시 장흥면 교현리 180-1의 밭 1천5백여평(매입가 2억원 미만)을 사들이면서 위장 전입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최 의원은 그린벨트 지역의 농지를 위장전입을 통해 산 뒤, 여기에 집을 짓기 위해 도로 수용이 예정된 인근 가옥을 샀다"며 "서울외곽순환도로 일산~퇴계원 구간으로 수용될 예정인 교현리 207의 낡은 가옥을 2001년 9월 4천만원에 사들여 이듬해 3월 6천1백여만원을 보상받고 이축권도 따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이후 최 의원은 지난 99년 10월에 사뒀던 인근 교현리 180의 1의 밭 일부에 2층 가옥을 신축해서 준공검사를 받아 대지로 형질변경했다"며 "최 의원이 지난해 12월 이 집과 인근 밭 2천여평을 함께 팔 때는 12억여원 안팎으로 시세가 껑충 뛰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이 과정에서 최 의원은 두 차례 위장전입을 했다"며 "이축권을 얻기 위해 가옥을 매입할 때도 위장전입했다"고 보도했다.

***최순영 "명백한 사실왜곡, 법적대응도 검토"**

최 의원은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위장전입과 이축권등 보상금' 등의 의혹에 대해 소상한 해명을 곁들여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위장전입 논란과 관련, 최 의원은 "지난 99년 남편의 건강이 악화됐고, 시아버지가 홀로 홍천에서 알로에 농사를 지으며 살고 계셨다"며 "남편의 병도 고치고 같이 농사지으며 살기 위해 농지매입요건에 맞게 경기도 양주시의 땅을 구매해서 2000년 2월부터 실제 농사를 짓고 6년째 살아왔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흙집을 짓고 농사를 지어오다 지난 해 가을 남편의 병 재발로 치료비 마련을 위해 집과 땅을 팔았으며, 시가변동 차익을 노린 매매가 아니다"고 해명했다.

최 의원은 다만 "3억5천만원의 이익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은 보통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도 가능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또 이축권 논란과 관련, "그린벨트 내에서 3년을 집 없이 주거용 비닐하우스에서 살다 내 집을 직접 짓기 위해 오래된 값싼 집을 사 그 집에 주소를 옮기고 이축권을 확보한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컸다"며 "조선일보가 이축권을 사면서 보상금을 6천1백만원을 받았다고 보도한 것은 사실이 아니며, 보상금은 애초에 원주인에 돌려주기로 한 계약을 맺고 집값 4천만원을 포함해 1억1백만원에 집을 샀다"고 해명했다.

최 의원은 "남편건강이 좋아지다가 지난해 재발해 현대의학이 아닌 대체의학으로 고쳐야 되는데 의료보험이 안되고 모아놓은 돈도 없어 민노당 월급 180만원으로 치료비 마련이 불가능해 땅과 집을 팔 수 밖에 없었다"며 "국회의원 신분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주위에서 만류했으나 남편을 살리고 싶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최 의원의 남편은 '비인강암'으로 오랜 투병생활을 해왔으며 최근 제주도와 여주 등에서 요양생활을 해왔다.

최 의원은 "다만 저는 의원이 된 후, 출퇴근의 어려움으로 마포에 단칸방 하나 얻어 살아왔으며, 양주의 판 집에서는 현재 시아버님이 전세로 살고 있고, 옛날에 함께 노동운동을 했던 박모 선배가 아래층에 살고 있다. 하지만 이것도 6월달까지 집을 비워줘야 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조선일보의 사실왜곡을 반드시 바로잡아 나갈 것"이라며 "법적 대응을 포함해 다양한 방법의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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