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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집단소송제 '사실상 백지화' 노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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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집단소송제 '사실상 백지화' 노리나

우리당에 '3년 유예' 추가 요구, 수용시 차기정권에 백지화 가능성

강신호 회장 등 전국경제인연합회 지도부가 증권관련집단소송법 개정과 관련, 31일 저녁 국회 법사위 소속 열린우리당 의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과거 분식회계를 적용대상에서 3년 유예토록 건의할 예정이다.

이는 당초 정부여당이 재계 요구를 받아들여 2년간 유예해주기로 잠정합의한 것보다 1년 추가연장을 요구한 것으로, 이럴 경우 집단소송법 시행시기는 '차기 정권'으로 넘어가게 돼 재계가 차기정권에서의 집단소송법 백지화를 위해 3년 연장을 요구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

***전경련, "최소 3년 유예기간은 부여돼야"**

이날 간담회에서 전경련은 "일시에 과거분식을 수정할 경우 대외신인도 하락 등으로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이를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의 시행시기를 3년 유예하는 내용의 부칙 개정을 2월 임시국회에서 해줄 것"을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경련은 이날 '과거분식 해소를 위한 경제계 요망사항'이라는 건의서를 통해 "기본적으로 법 공포일(2004.1.20) 이전에 발생한 과거분식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해야 하나, 차선책으로 과거분식에 대해서는 일시해소에 따른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소한 3년 정도의 유예기간이 부여돼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전경련은 "과거분식이 증권집단소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일정기간 유예돼도 과거 분식에 대해서는 증권집단소송 이외의 모든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과거에 과거분식으로 처벌받거나 소송중인 다른 기업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또 "과거 분식에 대해 예외조치가 부여되고 실질적으로 과거분식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인제도가 마련된다면 기업들은 과거분식을 적극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경련과 열린우리당 법사위 위원들간 간담회는 지난해말 정기국회에서 당정과 전경련 사이에 '과거분식회계 유예'가 합의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당 법사위 위원들과 법무부의 반대의견으로 무산된 데 따른 사전정지작업으로 마련된 것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경련측에서는 강신호 회장과 현명관 부회장, 이규황 전무, 양금승 기업정책팀장, 박찬호 기조실장 등이, 열린우리당에서는 최재천 양승조 이은영 정성호 우윤근 이원영 최용규 천정배 의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법사위원들도 '유연한 입장'으로 선회**

이같은 전경련측의 주장은 이해찬 국무총리가 "기업의 과거 분식회계에 대해 면탈할 수 있는 계기를 1분기중 만들려고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정부여당이 "과거 분식회계에 대한 2년간 법적용 유예"에 합의한 데 힘입어 소관 상임위 의원들에 대한 접촉에 나선 것으로, 여당 법사위원들의 반응이 주목된다.

하지만 지난해 말 과거 분식회계에 대해 2년간 법적용을 유예하는 당정간 협의를 무산시켰던 상당수 법사위원들도 현재는 '법적용 유예' 쪽으로 돌아선 상태다. 따라서 이날 간담회는 2월 국회에서 증권관련집단소송법 개정안 처리에 쐐기를 박는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당측 법사위 간사인 최재천 의원은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역분식 같은 것은 용납할 수는 없다"며 "과거와 현재의 분식에 대한 기준을 전경련 쪽에서 제시하느냐가 관건"이라고 개인적 반대 의견을 밝혔으나, "이미 당정이 2년간 유예기간을 주기로 합의한 것 아니냐"고 법사위의 수그러든 분위기를 전했다.

***"전경련, 사실상의 집단소송제 백지화 노리는 것 아니냐"**

그러나 우리당 일각에서는 여전히 반대 목소리가 상존해, 우리당내 교통정리가 주목된다.

국회 재경위 소속인 열린우리당 이상민 의원은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과거분식과 현재분식을 구분할 방법도 없는데다 과거분식에 대한 적용 유예는 재벌과 대기업의 이익을 옹호하는 대신 다수 투자자들의 권익이나 피해 구제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과거 분식과 새로운 분식을 구별해낸다 하더라도 주가하락이라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가 어떤 분식으로 인한 것인지를 판단한다는 것이 손해배상법리나 소송법리상 불가능하다"며 유예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참여연대, 경실련 등 시민경제단체들과 민주노동당도 이같은 정부여당의 입장을 '재벌개혁에 역행하는 반개혁적 행위'로 규정하며 수용불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경실련은 31일 논평을 통해 이해찬 총리의 유예 발언과 관련, "이 총리의 발언은 얼마 전 열린우리당 신임 지도부가 실용주의라는 명분하에 기업의 과거 분식회계를 유예하겠다는 당정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라면서 "나아가 정부의 경제살리기 정책이 경제의 근본적 구조 개혁을 통한 체질강화가 아닌, 재벌들의 불합리한 요구를 수용하여 기업들의 불안감이나 부담을 덜어 투자활성화를 유인함으로써 인위적 경기부양을 꾀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이로써 참여정부의 대표적 개혁입법인 증권관련집단송제(이하 집단소송제)가 일부 재벌의 무리한 주장으로 인해 참여정부 스스로 유명무실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함은 물론 참여정부의 개혁기조가 집권 중반기에 상실되었다고 판단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노동당도 이날 논평을 내고 "공정거래법 무력화 기도를 꾀한 정세균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에 이어 당정이 모두 재벌왕국 건설의 ‘역군’으로 나서고 있다"면서 "재벌의 분식회계행위는 단지 2년 한도의 면책으로는 ‘분식’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발언을 당정의 책임자들이 잇달아 내놓는 것은 재벌개혁의 방향자체를 전면 폐기하려는 음모"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경제학자들 일각에서는 전경련이 '2년 유예'에 만족하던 종전 입장을 바꿔 '3년 유예'를 요구하고 나선 것과 관련, "집단소송제 도입이 3년 유예되면 법안의 시행시기가 차기정권이 출범하게 되는만큼, 전경련 등 재계가 2007년 차기대통령선거 과정에 출마후보들에게 집단소송제 백지화를 압박하는 방식을 통해 사실상 집단소송제 도입을 백지화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의 눈길을 던지고 있기도 하다.

한편 국회 법사위는 다음달 2일 제1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재정경제부 법무부 금감위를 비롯, 전경련, 참여연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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