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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도 목사, 공금 횡령 항소심에서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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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도 목사, 공금 횡령 항소심에서도 유죄

징역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750만원 선고

동남아 해일 피해에 대해 '쓰나미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발언을 해 파문을 빚고 있는 금란교회 김홍도 목사가 '공금 횡령'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7백5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전수안 재판장)의 심리로 18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교회 공금 사용이 교인들의 뜻과 부합한다면 횡령이나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지만, 교인들이 피고인의 공금 사용에 동의했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없다"고 유죄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피고인이 아들 명의로 부동산을 사는 데 쓴 8억원이나 별장을 짓는데 쓴 3억원 등 공소사실이 대부분 유죄로 인정되고, 피고인이 감리교단 감독회장 선거에서 사용한 2억3천여만원의 자금도 교회가 아닌 자신을 위해 쓴 돈으로 판단되며, 쓰는 방법도 일반적 사회 기준으로 봤을 때 옳지 못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목사가 모 방송사의 시사고발 프로그램 방영 저지를 위해 사용한 5억5천만원의 공금을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전체 공소사실 중 4억원의 횡령 부분은 교회공금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 목사는 회계장부 조작 등의 방법으로 95년부터 2003년까지 총 32억여원의 교회공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7백50만원을 선고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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