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마지막 원내대표회담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동당은 당초 예상되는 '2+2' 방식에서 한걸음 나아가 국가보안법까지 '대체입법' 형식으로 타결될 가능성을 크게 우려하며 긴급 경고입장을 발표했다.
***"국보법 '대야합', 우리당 개혁의지 거짓"**
심상정 민노당 원내부대표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과거사법과 언론법, 뉴딜3법 중 기금관리기본법과 민간투자법은 물론 국가보안법까지 대타협을 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며 "국보법 '위장폐지', '대야합기도'를 중단하라" 촉구했다.
심 부대표는 "국회의장과 양당 원내대표가 또다시 국회법에 따른 국회정상화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개혁입법을 누더기로 만들고 반민생 악법을 통과시키려 대타협을 기도한다면 이는 4자회담의 연장이며 탈법적 과두정치로 국회의 정상적 기능을 전면 부정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그는 특히 "국보법 폐지안을 전면 부정하고 위장폐지나 다름없는 대체입법 등에 양당이 합의한다면 이는 개혁을 표방했던 열린우리당의 개혁의지가 완전히 거짓이었음을 만천하에 고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우리는 '국가안보법'이라는 이름으로 거론되는 어떠한 방안도 국보법 위장폐지라 규정해 절대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강조했다.
***언론법만 '찬성', 과거사법 '기권', 뉴딜3법 '반대'**
심 부대표는 한편 우리당과 한나라당의 대표회담에서 언론관계법과 과거사법이 합의돼 이날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언론법은 언론주체들이 수용입장을 밝힘에 따라 찬성해주겠지만, 과거사법은 우리가 추후 개정안을 내기 위해서라도 받아들일 수 없다. 과거사법은 기권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군 의문사는 현재안과 같은 미약한 조사권한으로는 실질적인 조사를 할 수 없는데다가, 우리당은 한나라당이 제기한 '친북ㆍ좌익세력에 의한 테러'를 표현만 바꿔 수용했다"며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합의한 과거사법에는 결코 찬성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심 부대표는 "기금관리기본법, 민간투자법 등도 누차 입장을 얘기한 대로 반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심 부대표는 이어 "김원기 의장은 국회가 또다시 대야합으로 얼룩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양당의 야합기도를 중단시키고 국회법에 따라 정상적인 의사일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양당의 협의를 이끌어낼 것을 종용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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