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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개위, '전관예우' 근절 위해 감시기구 두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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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개위, '전관예우' 근절 위해 감시기구 두기로

'중앙법조윤리협의회' 설치, 사개위 1년2개월 활동 종료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사개위)가 지난 27일 열린 마지막 전체회의에서 '전관예우'를 감시하는 '중앙법조윤리협의회'를 설치하기로 합의를 하며 1년 2개월의 활동을 마무리지었다.

***사개위, '전관예우' 근절 위한 중앙법조윤리협의회 설치**

29일 사개위에 따르면, 법관과 검사, 군법무관 출신 변호사는 퇴직후 2년간 사건수임 경위, 사건처리 상황 등에 관한 자료를 대한변협을 통해 중앙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해야 하고 법원 및 검찰은 전관변호사의 수임형사사건의 수사결과와 재판결과를 중앙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대상 사건은 형사사건과 산재.교통사고 손해배상 등의 일부 민사사건이고, 내사 또는 불기소사건도 포함된다. 중앙법조윤리위원회는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전관예우'가 있었는지 조사하고 불법이 일어났을 때는 징계 및 수사의뢰를 하게 된다.

사개위는 또한 법관 및 검사의 윤리강화를 위해 각각의 윤리규정을 유형화해 실천적 규범이 되도록 하고 징계위원회에 외부인사를 참여시켜야 하고, 징계사유가 발생했을 때 사직서 제출로 사건을 종결시키는 관행은 폐지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사개위는 변호사의 징계에 대해서도 의뢰인 등이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청원할 권리를 부여해야 하고, 징계절차에 회부하지 않거나 징계절차가 지연되는 경우 대한변협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하는 한편, 징계조사기관의 권한을 강화하고 상근.전문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개위는 이밖에 '긴급체포'와 관련해 긴급체포후 지체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되 어떠한 경우에도 48시간을 넘길 수 없으며,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석방한 경우는 검찰은 단기간 내에 정기적으로 법원에 체포서, 체포한 사유, 석방 사유 등을 통지하도록 하는 것을 다수 의견으로 채택했다.

또한 현재 긴급체포 사유가 있을 때는 48시간 이내에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217조 1항은 '영장주의'를 규정한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연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공은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로**

사개위는 지난해 10월 대법원 산하로 출범한 이래 지난 1년 2개월동안 '로스쿨 도입안', '배심.참심제 도입' 등의 국가적 사법개혁 과제들에 대한 의견을 내놓았다. 대체로 지금까지 사개위가 다양한 법조 직역 이해관계속에 합의 의견을 내놓은 것은 큰 성과라는 평이다.

그러나 의견들이 짧은 기간에 쫓겨 합의안을 제출하는데 급급해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구성 자체도 지나치게 법조인의 공급자 중심이어서 수요자인 일반 국민들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또한 법조계 이해를 반영해 로스쿨 정원을 적게 잡은 대목이나, 로스쿨이 상류층 자녀 중심으로 운영될 개연성 등을 남겨놓은 대목도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게다가 사개위 의견을 바탕으로 대통령 자문기구로 내년 1월1일 출범하는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도 구성이 지나치게 정부인사 중심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실질적 사법개혁이 이뤄지기까지는 앞으로 좀더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게 지배적 관측이다.

조준희 사법개혁위원회 위원장은 29일 사개위 활동 종료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갖고 "사개위는 종료됐지만 사법개혁이 끝난 것은 아니다"라며 "후속기구인 사법개혁추진위원회가 훌륭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속적 관심을 가져달라"고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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