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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의원 선거법 위반 3차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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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의원 선거법 위반 3차 공판

'서울대 프락치사건' 가담자 조씨 증언 놓고 공방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유시민 열린우리당 의원(고양 덕양갑)에 대한 재판에 일명 '서울대 프락치 사건'의 가담자였던 조모(46)씨가 증인으로 나와 "'당시 사건으로 민주화운동 명예회복을 받은 사실이 없고, 이를 유시민 의원에게 말한 기억이 없다"라고 말했다.

***"유시민 의원에게 '명예회복' 말한 적 없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이종오 재판장)의 심리로 22일 열린 3차 공판에서 최대 쟁점은 지난 84년 '서울대 일부 단체 간부들의 정보기관원 오인 민간인 불법감금.폭행.고문.자백강요 사건', 이른바 '서울대 프락치 사건'에 대해, 유 의원이 당시 사건 관련 다른 관련자들이 민주화운동 관련 명예회복을 받은 것으로 오인할만한 원인이 있었느냐는 것이었다.

당시 사건 가담자였던 조모씨는 이와 관련, 이날 검찰측 증인으로 출석해 "유신시절 민주화운동이 인정돼 명예회복이 됐지만, 당시 '서울대 프락치' 사건에 대해 명예회복이 된 건 아니다"라며 "민주화운동 명예회복 여부를 유 의원에게 얘기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조씨는 이어 "지난 7월 검찰에서 '민주화운동 명예회복 된 것을 안 게 언제냐'고 물어봐 '늦은 봄(5~6월경)에 알게 된 걸로 기억한다'고 진술했다"고 덧붙였다.

유 의원 변호인은 그러나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으로부터 조씨가 명예회복을 알리는 등기 우편을 받은 것이 지난해 11월로 돼 있는데, 그 당시 알았던 것 아니냐"며 "같은해 12월 송년회 자리에서 만난 유시민 의원에게 이 사실을 얘기한 적이 없느냐"고 반문했다.

조씨는 그러나 "당시 송년회에서 유 의원을 만나 악수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명예회복'과 관련해서 유 의원에게 얘기한 기억은 없다"며 "민주화운동 인정 우편물 날짜는 그렇게 적혀 있지만 올 봄까지는 몰랐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남프라이즈에 명예회복된 것 처럼 썼다"**

이날 재판에서는 조씨가 정치칼럼 사이트 '남프라이즈'에 지난해 11월 "그 사건(서울대 프락치 사건)은 민주화운동명예회복법에 의해 일부 관련자들이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받은 것으로 안다"는 글을 남긴 것도 쟁점이 됐다.

유 의원측 변호인은 이를 근거로 "조씨가 이전부터 '서울대 프락치 사건'의 민주화운동 명예회복이 됐다는 주장을 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화운동 보상위원회는 지난해 9월23일자로 조씨의 명예회복 결정을 내렸었다.

이와 관련, 유 의원의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사이버 특보' 천모(28)씨는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조씨의 글을 보고 민주화운동 보상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조씨가 명예회복됐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유 의원에게 보고한 적이 있다"며 "그러나 사이트에는 명예회복 사유가 적시되지 않아 그 사유에 대해서는 보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즉, 유 의원이 조씨가 민주화운동 관련 명예회복 됐다는 사실을 알았으나 사유가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고, 조씨와 함께 참석한 송년회 자리에서 조씨가 명예회복됐다는 사실을 누군가에게 듣는 등 '서울대 프락치' 사건 관련자 일부의 민주화운동 명예가 회복된 것으로 착각할만한 정황이 충분했다는 것이다.

반면 검찰측은 유 의원의 사이버 특보 천씨에게 "당시 유 의원은 현역의원이었는데, 공문을 보내거나 다른 방식으로 명예회복 사유를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았느냐"고 물었고, 천씨는 "그럴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라고 답했다.

다음 공판은 다음달 17일 열리며, 당시 프락치 사건 관련자 중 하나인 윤호중 의원 등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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