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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검찰, 법정서 '보강수사 시간' 놓고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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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검찰, 법정서 '보강수사 시간' 놓고 공방

검찰 "보강수사 시간 더 달라" vs 박 "신속히 재판해야"

대법원에서 '현대 비자금'과 관련해 사실상 무죄판결을 받은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 장관에 대한 파기 환송심 첫 공판이 21일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에서 열려 검찰과 박 전 장관은 원심 못지 않은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검찰 "보강수사 시간여유 달라"**

재판이 시작되자마자 검찰과 변호인은 '재수사 기간'을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검찰측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사유에 대한 보상수사를 진행중으로 구체적 부분에 대한 진위를 확인키 위해 관련자를 소환하고 어제(20일) 압수수색영장을 받아 자금추적을 진행중"이라며 "미처 피고인 신문사항을 준비하지 않아 여유를 갖고 다음 신문기일을 정해줬으면 한다"고 재판부에 재수사할 시간적 여유를 요청했다.

이에 박 전 장관의 변호인측은 "이 사건은 이미 기소 이후 1년7개월 동안 재판을 진행했으나 결국 파기환송됐다"며 "검찰의 추가조사는 '보강수사' 차원이 아닌 재판부를 통해 증인신청 절차를 밟아 법정에서 증거조사가 이뤄지는 것이 소송절차에 맞다"고 맞섰다.

검찰은 박 전 장관의 보석허가에 대해서도 부정적이었다. 검찰은 "가장 중요한 참고인인 김영완이 '국내에 귀국할 경우 본인과 가족에 대한 신변 위협'이유를 들어 귀국하지 못하고 있다"며 "신변위협 사유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주요 참고인의 부담을 감안한다면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피고인의 보석이 장애요소가 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박 전 장관은 그러나 "검찰은 수표를 추적해 출처를 밝히지 못한 상태에서 1년 7개월도 부족해 또 그 수표를 추적하겠다는 것이냐"며 "재판부의 배려로 건강이 많이 좋아진 상태이나 담당의사는 심기를 편히하고 오랫동안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저로서는 신속한 재판 이뤄지는 게 간절한 소망이다"고 말했다.

***검찰, "한 달 식대 1천만원 어디서 난 거냐?"**

이렇게 이어지던 신경전은 '판공비' 부분에서 절정에 이르렀다. 당초 신문사항을 준비하지 못한 검찰은 재판부에서 언론계에 살포한 '판공비'를 언급하자 박 전 장관에게 질문을 퍼붓기 시작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2000년 문광부 장관 취임 이후 자주가는 한정식당의 세 곳의 장부를 분석해봤더니 한 달에 1천만원씩 현금으로 계산했다"며 "물론 판공비를 1만원짜리 현금다발로 받았을 수도 있겠지만, 외상으로 달아두었다가 운전기사를 시켜 한꺼번에 현금으로 계산하고 했기 때문에 장부에 남아 있는 것인데, 현금을 보관한 계좌도 없고 도대체 출처가 어디냐? 이익치에게 받아 김영완에게 맡긴 CD 1백50억원을 김영완이 현금으로 바꿔 준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박 전 장관은 "검찰에서 조사 받을 때 이미 '윗분이나 미국에 계신 형님과 주변에서 도움을 받은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고 답했고, 검찰은 이에 "그 윗분이나 도와준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특정해줄 수는 없나"고 다시 물었고, 박 전 장관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다"고 답했다.

검사와 피고인의 설전은 이후에도 이익치 및 박 전 장관의 운전기사의 기억력 및 학벌. 박 전 장관의 호텔 이용 기록 등을 따지는 상황까지 치닫는 등 치열했던 원심 법정을 재현하는 듯 했다.

이에 재판부는 결국 "검사의 신문취지는 피고인의 수입과 지출에 상당한 차이가 나는데 출처가 어디냐를 밝히라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피고인은 변호인과 상의해 현금의 출처 및 보관장소 등에 대한 진술을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녹내장 악화로 현재 신촌 세브란스병원에 입원해 있던 까닭에 환자복에 검정색 파카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박 전장관은 자신의 건강을 묻는 질문에 "안압이 아직 들쭉날쭉 하지만 정상범위내에서 안정돼 가고 있다"고 답했다.

다음 재판은 해를 넘겨 1월 25일 열릴 예정이며, 재판부는 집중심리 방식으로 2~3회 정도 재판을 더 진행한 뒤 선고할 방침이며, 내년 2월말 대통령 대사면설이 나돌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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