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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불법정치자금 '大사면-복권' 급물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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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여야 불법정치자금 '大사면-복권' 급물살

"정대철 '연내 구속집행정지-2월 사면' 추진중", 국민여론이 변수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4대 개혁법을 둘러싸고 극한대치를 하고 있는 가운데, 여야의 다른 일각에서는 불법정치자금 연루자들을 노무현대통령 취임 3주년을 맞는 내년 2월말 전면 사면복권시키는 '대타협론'이 제기돼 주목된다.

불법대선자금 수사 1년만에 목격되는 예의 '낯익은 풍경'이다.

***여당 "내년에는 여야관계 좋아질 것"**

열린우리당의 한 고위당직자는 한나라당의 '이철우 간첩공세'로 여야관계가 극한상태였던 며칠 전 "이번 고비만 넘기면 내년에는 여야관계가 좋아질 것"이라는 뜻밖의 의미심장한 말을 했다. 현재는 국보법 등을 놓고 여야가 극한대치를 계속하고 있으나, 이 문제가 매듭 지어지면 여권이 '대화합 국면'을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였다.

그가 말한 '대화합'의 단초는 다름아닌 불법정치자금에 연루된 여야 정치인들에 대한 사면-복권이었다.

사면-복권은 지난달 25일 노무현대통령이 여야 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청한 자리에서 한화갑 민주당대표가 노대통령에게 제안함으로써 사실상 공론화 단계에 돌입했다. 박지원-임동원 등 김대중 정부 관계자는 물론 자신까지도 사면-복권대상인 한 대표 제안에 당시 청와대는 긍정적 반응을 보였고, 적잖은 사면-복권대상자들을 갖고 있는 우리당과 한나라당도 공감하는 분위기였다.

이때부터 정치권에는 대통령 사면-복권 조치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일반화됐고, 단지 '시기'와 '여론'이 문제일뿐이라는 인식이 보편화됐다.

때문에 최근 열린우리당을 중심으로 '국민통합'을 명분으로 한 대통령 대사면 얘기가 언론에 솔솔 흘러나오는 것은 '여론 사전정지용'이 아니냐는 관측이 일반적이다.

***정대철, 연내 석방-2월 사면복권설**

열린우리당의 경우 불법정치자금 연루 정치인에 대한 대사면 논의의 중심에 있는 인사는 정대철 전 의원이다. 정 전 의원은 2심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4억1천만원을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의 최종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노무현 대통령만들기'의 1등공신으로 참여정부 출범후 중용이 예상됐으나 불법대선자금 의혹이 불거지면서 직격탄을 맞은 정 전의원은 그동안 옥중에서 여러 차례 정부여당에 대해 '연내 사면'을 강력히 요구해왔다. 얼마 전부터 "정 전의원이 구치소가 아닌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박지원 전 비서실장과 한 층 간격으로 장기입원중"이라며 "사실상 석방된 상태"라는 이야기가 정가에 나돌기도 했다.

정 전의원의 경우 지난 8월 지병인 고혈압 악화로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한 적은 있으나, 그후 입원설이 나돈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 전의원의 한 측근은 20일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이와 관련, "지난 8월이후 신병치료차 1개월에 1주일 정도씩 통원치료를 받아왔고, 최근에도 연대 세브란스 병원에 통원치료후 지난주 다시 수감됐다"고 최근 입원 사실을 시인했다.

그는 최근 정가에 나도는 사면설과 관련해서도, "구속집행정지와 가택제한조치 형태로 사람은 일단 연내에 나오게 하고, 내년 2월께 노 대통령 취임 3주년을 맞아 사면복권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고 솔직히 밝혔다.

그는 "올 10월달쯤 좋은 조짐이 있었고 12월께 석방될 조짐도 보였지만 (노 대통령과 정 전의원 사이에서) 총대를 매야 할 김원기 국회의장이 국회파행 등의 상황으로 운신의 폭이 줄어들면서 타이밍을 한번 놓쳤다"며 이같이 말했다.

요컨대 김원기 국회의장이 노대통령에게 제안하는 형태를 빌어, 정 전의원을 포함한 불법정치자금 연루자들에 대한 대사면이 단행될 계획이라는 전언이다.

***여권, 정치인 대사면 논의 모락모락**

실제로 열린우리당도 최근 내년도 국정운영 방향에 대한 내부검토를 통해 내년2월 노 대통령 취임 2주년을 전후해 불법정치자금 사건에 연루된 여야 정치인과 기업인을 포함한 대폭적인 사면복권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은 이를 위한 정지작업으로 '반부패국민협약'(가칭)을 추진하는 방안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기존에 발생한 비리, 부패 행위에 대해 철저한 자기반성과 함께 재발 방지에 대한 대국민 협약을 채택, 국민 통합 차원에서 과거 잘못을 사회적으로 용서해주되, 이후 비리에 대해선 엄격하게 처벌하자는 구상이다. 구체적인 재발 방지 대안으로 ▲정치 개혁 ▲기업투명성 제고 ▲공공부문 투명성 강화 ▲시민참여 강화 등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국민협약'에는 과거 불법정치자금 연루 정치인들에 대한 대사면을 포함해, 내년초 증권집단소송법 발효와 관련해 재계가 요구하고 있는 과거 분식회계에 대한 사면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같은 대사면은 외형상으로는 '국민협약' 형태를 빌고 있으나, 내용적으로는 '국민여론'을 의식한 여론 정지용이라는 해석을 낳고 있다.

이에 대해 민병두 기획위원장은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내년도 국정운영 방향과 관련해 경제문제와 통합, 평화정착에 전력하자는 공감대는 형성됐다"면서도 "대통령 고유권한인 사면복권 문제는 당에서 거론된 적도 없고, 거론할 수도 없는 문제"라고 부인했다. 민 위원장은 다만 "지금까지 현안에 떠밀려 내년도 국정운영 방향에 대한 토론이 부족했기 때문에 조만간 이에 대한 당 내부 논의를 진행시킬 것"이라고 말해, 논의가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사면복권 방안이 부상할 가능성을 남겨두었다.

***우리당 '복권'에 관심, 이상수 일시귀국에 관심**

우리당의 경우 불법정치자금과 관련해 현재 수감중인 관계자는 정 전의원 한명뿐인 만큼, 나머지 관심사는 '복권'쪽에 쏠려있다. 정부여권의 복권대상자는 상당수로, 이상수 전의원을 비롯해 최근 형기만료후 출감한 노대통령 최측근 안희정씨, 여택수 전 청와대 행정비서관, 신상우 전의원, 이재정 전의원, 서영훈 전의원 등이 복권과 관련해 관심대상이다.

특히 대선자금 사건으로 복역하다 풀려난 뒤 미국에서 단기 유학중인 이상수 전의원이 22일 일시 귀국, 노 대통령을 접촉할 것으로 알려져 대사면 논의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이 전의원은 1주일 정도 체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내년 9월까지인 해외연수 기간을 단축해 조기 귀국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의원은 지난 7월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석방된 뒤 10월 조지워싱턴대 동북아연구소에서 연수중이며, 한때 청와대 개편시 중용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돌았으나 현재 복권이 되지 않아 정치행보에는 제약을 받고 있다.

이밖에 최도술 전 청와대비서관도 현재 수감중이나, 그의 경우 모금한 불법정치자금 일부를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어 과연 사면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이밖에 노대통령 지인인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 선봉술씨 등도 복권대상이 될 지도 지켜볼 대목이다.

***한나라-민주-자민련도 기대 커**

한나라당의 경우는 사면-복권대상이 많아, 대통령의 대사면을 마다할 입장이 못된다.

한나라당의 경우 최돈웅 전 의원이 지난 10월 징역 1년이 확정됐으며, 신경식 전 의원과 이흥주 전 총재특보도 2심 유죄 선고 이후 형이 확정됐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 사무총장으로서 7백10억원의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영일 전 의원과 5백75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서정우 변호사, 한화 채권 10억원을 수수한 혐의인 서청원 전 의원 등도 사면대상이다.

자민련의 경우 김종필 전 총재가 올 7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후 항소포기로 형이 확정됐고 이인제 의원과 김윤수 전 특보는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SK그룹에서 2억원을 수수한 이한동 전 의원은 1심 유죄 선고후 항소심중이다.

민주당은 대통령 경선 과정에 기업들로부터 10억원을 받은 혐의인 한화갑 의원이며, 민주당은 이밖에 김대중 정부의 박지원, 임동원 등 대북특검 관련자들도 사면복권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특히 '반부패 국민협약'이라는 대국민 약속을 전제로 한 사면은 과거의 야합적 행태와는 일정부분 궤를 달리 한다 하겠다. 그러나 최근 법원이 판결을 통해 대통령 사면에 대해 "사면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제동을 걸었듯, 사면은 국민적 동의를 얻을 때에만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 과연 현재의 정치권이 국민에게 대사면을 호소할만큼 자기정화 및 자기역할에 충실한지, 사면 논의를 공론화하기에 앞서 곱씹어볼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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