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김맹곤 우리당의원 항소심서 '당선무효' 형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김맹곤 우리당의원 항소심서 '당선무효' 형

우리당 '과반 의석 붕괴' 위기, 4월 재보선이 관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맹곤 열린우리당 의원(김해갑)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 3백만원을 선고 받아 의원직 유지가 위태롭게 됐다.

최근 같은당 이상락 의원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됐고, 전날인 14일 김기석 의원도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은 데 이어 김맹곤 의원도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 받음으로써 열린우리당 '과반 의석 확보'에 초비상이 걸리게 됐다.

***김맹곤 의원,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

부산고등법원 제2형사부(윤재윤 재판장)는 15일 열린 김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은 선관위 직원이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3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어와 감정이 격했을 뿐, 협박을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공직자의 부수적인 행위도 공무수행에 해당하고, 이후에 이 직원이 상당히 위축된 점을 미뤄볼 때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한 "선거공무원에 대한 폭언과 협박은 5백만원의 벌금형에 해당하고 감형을 해도 선고유예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44조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폭행ㆍ협박ㆍ유인 등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이상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김 의원은 지난 4.15 17대 총선에서 경남 김해갑에 출마해 당선됐으나, 지난해 11월 지역구내 개업 식당에 화분을 기부하고 총선을 앞둔 지난 1월 선관위 직원에게 폭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열린우리당 '과반 의석 사수' 비상**

한편 현재까지 2심 이상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현역 의원은 열린우리당의 경우 이상락 의원(경기 성남중원)이 대법원에서 징역1년을 선고 받아 당선무효가 확정됐고, 김기석(경기 부천원미갑-징역8월.집유) 김맹곤(경남 김해갑-벌금5백만원) 오시덕(충남 공주.연기-벌금1천5백만원) 의원이 2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받아 의원직 유지가 위태로운 상태다. 같은 당 신계륜 의원(서울 성북을)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의원직 유지가 사실상 힘들 것으로 보인다.

우리당은 게다가 강성종(경기 의정부을-징역1년.집유) 복기왕(충남 아산-벌금5백만원) 이철우(경기 연천.포천-벌금2백50만원) 장경수(경기 안산상록갑-벌금2백만원) 구논회(대전 서을-벌금1백만원) 의원 등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백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아 좌불안석이긴 마찬가지다.

이밖에 열린우리당은 강길부(울산 울주) 문병호(인천 부평갑) 유시민(고양 덕양갑) 의원등이 줄줄이 선거법 위반으로 1심 재판에 계류중이다. 따라서 선거법 위반 재판이 완료되면 열린우리당 내에서만 10여명 안팎의 의원이 금배지를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나라당은 이덕모 의원(경북 영천)이 2심에서 벌금 1천5백만원을 선고 받아 의원직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이인제 자민련 의원(충남 논산.금산)도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항소심 재판이 진행중이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