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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투표제 - 정치개혁 핵심 급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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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투표제 - 정치개혁 핵심 급부상

여야 개혁파의원들 공동 서명운동

자유투표제(교차투표제, 크로스보팅) 문제가 정치개혁의 핵심사안으로 급속히 떠오르고 있다.

이 문제에 불을 붙인 장본인은 건강보험 재정분리라는 당론과 달리 재정통합을 주장하고 있는 한나라당의 김홍신 의원이다.

한나라당이 지난 7일 남북협력기금의 국회 사전 동의, 건강보험 재정 분리, 교원 정년 연장 등을 당론으로 정하자, 김 의원은 14일 소속의원 9명의 동의서명을 받아 당론과 상관없이 국회의원 개개인의‘양심과 신념에 따른 표결 보장’이라는 성명을 냈다.

김 의원은 ‘당론으로 확정했다 하더라도 소속의원 모두가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당론이 양심과 소신에 따라 행동하는 국회의원의 헌법적 권위에 우선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물론 김의원은 당론도 존중해야 하기 때문에 ‘꼭 당론이라면 (강제성이 없는) 권유적 당론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붙였다.

김 의원의 주장에는 김덕룡, 이부영, 김부겸, 김영춘, 김원웅, 서상섭, 안영근, 조정무 의원 등이 서명했다.

***쟁점 법안 처리 앞두고 논의 급속 확산**

또 민주당 이재정 의원, 한나라당 김원웅 의원은 14일 국회 표결시 크로스보팅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양심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 발의를 위한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국회의원이 양심과 신념에 따라 당론과 달리 표결하는 것을 보장한다. 이럴 경우 당에서 어떤 불이익도 줘선 안 된다’는 것이 양심조항의 내용이다.

한나라당의 초선 의원 16명이 소속된 미래연대는 잇따라 15일 ‘양심과 신념에 따른 표결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성명을 내고 크로스보팅을 주장했다.

이렇게 최근에 불붙기 시작한 크로스보팅에 대한 논의는 과거와 달리 구체적인 투쟁대상과 당내 민주화라는 공감대 속에 있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

과거 크로스보팅 문제는 국회의장의 선출 등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지금의 크로스보팅 대상은 개혁 법안 내지 쟁점 법안 처리 문제다.

이 경우 이들 법안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가 곧 향후 해당 정치인을 규정하는 잣대가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정치인들 한명 한명에겐 매우 절실한 문제일 수밖에 없다.

또한 민주당 쇄신파들이 당정쇄신에 대한 대규모 공세를 벌였고 김대중 대통령이 총재직을 내놓는 사태로 발전함에 따라 민주당이 앞으로 1인 보스체제를 해체하고 당내 민주화를 향해 갈 계기를 만들게 된 것도 중대한 변화이다.

민주당으로서는 당내의 실질적인 통제가 없어진 상황이고 한나라당 개혁파로서는 새로운 계기를 얻은 셈이다.

따라서 이번 경우는 크로스보팅 문제가 단순한 논의에 그치지 않고 행동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고 할 수 있다.

***16대 국회 시작부터 크로스보팅 문제 이슈화**

사실 크로스보팅 문제가 쟁점이 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러나 2년여 전 16대 총선을 통해 이른바 ‘386세대’(지금은 ‘386’이라는 공식적인 호칭이 폐기되었다)를 비롯한 개혁파들이 원내에 대거 진출하면서부터 정치발전을 위한 주요 이슈로 등장했다고 볼 수 있다.

민생과 개혁문제에 대해서 뜻을 같이 하는 개혁인사들이 민주당과 한나라당 등 여야로 갈라져 정치에 입문하게 되었고, 당론에 따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투표를 해야 하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해 보자는 것이 16대 국회에서 크로스보팅이 중요한 과제로 제기된 배경이다.

개인의 양심과 선거구민의 민의에 따르는 국회활동을 하고 싶다는 의욕도 그 어느 때보다 강하고, 개혁에 대한 민의가 강한 상황에서 여야 개혁파들 사이에 실질적인 연대가 절실하다는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된 것이다.

이 때문에 크로스보팅은 16대 국회 개원 이전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각각 개최한 여야 당선자 연찬회에서부터 관심사로 대두되었다.

연찬회 자리에서 다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각당의 개혁 소장파들이 잇따라 정치개혁을 주장하며 크로스보팅의 제도적 도입을 제안한 것이다.

이후 여야 개혁파의원 17명이 모여 결성한 ‘정치개혁을 위한 의원모임’(정개모)은 크로스보팅의 도입을 주요한 목표로 상정하는데 합의했다.

이들의 결의는 2000년 6월 각 당의 국회의장 경선을 비롯해 각종 개혁법안 투표 등에서 수차례에 걸쳐 시험대에 올랐다.

그러나 불행히도 논의만 무성했을 뿐 한 차례도 성공한 적이 없다. 성공은 커녕 크로스보팅이라고 할만한 표는 단 한 표도 나오지 않았다.

물론 여기에 대한 실망과 말없는 비난이 뒤따랐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보면 그만큼 여야가릴 것 없이 1인 보스제가 전횡하는 한국정치에서 당론을 거스르는 것은 정치생명을 거는 것만큼이나 어려웠다는 반증이기도 했다.

***개혁 법안 처리에 크로스보팅 관철 합의**

그러나 그 뒤에도 크로스보팅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되는 정치개혁의 화두였다.

특히 국가보안법과 정기간행물법, 정치자금법 등 개혁파로서는 피할 수 없는 개혁 입법의 처리문제가 또 다시 목전에 다가오면서 개혁파 의원들 사이에서는 크로스보팅을 반드시 달성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일치되었다.

이 때문에 여야의 개혁적 의원들의 모임인 화해와 전진포럼은 지난 달 26일 국회에 계류 중인 개혁법안들을 크로스보팅을 통해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키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민주당의 김근태, 정대철 의원과 한나라당의 김덕룡, 이부영 의원 등 화해와 전진포럼 소속 중진 의원들은 ‘정치개혁의 차원에서 크로스보팅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기회 있을 때마다 피력하고 있다.

이만섭 국회의장 역시 한 TV 대담프로그램에서 크로스보팅제의 필요성을 역설해서 눈길을 끌었다.

소장파 의원들 역시 이러한 공감대에 대한 동조를 늦추지 않아 왔다. 민주당의 개혁파 의원들은 물론 한나라당 소장파 의원들의 모임인 미래연대도 지난달 30일 크로스보팅 등 정치개혁법안을 마련하는데 착수했다.

시민단체들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시민단체 대표들은 지난 2월 국회에서 여야 개혁파 의원들과 모임을 갖고 ‘개혁입법의 추진을 위해 당리당략을 떠나 크로스보팅을 추진하라’고 강력히 주문했다.

이렇게 내연하던 문제가 최근 민주당에서 쇄신파들의 당정쇄신 운동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DJ가 당 총재직을 사퇴하면서, 또 한편 쟁점 법안들의 처리가 임박해 옴에 따라 급속히 국회의 중심 사안으로 떠오른 것이다.

현재까지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이 주도한 서명운동에 참여한 의원과 미래연대 소속 의원을 합치면 22명이다. 민주당 이재정 의원과 한나라당 김원웅 의원이 주도하는 정당법 개정 서명운동에 몇 명의 의원이 참여할 지도 관심사다.

실제 이들 의원 전원이 향후 쟁점 법안과 개혁 법안 처리에서 그들의 다짐대로 크로스보팅을 실천한다면 정치권 전체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이래 저래 크로스보팅의 실현여부는 향후의 여야관계, 그리고 우리 정당정치의 발전을 가늠하는 또 다른 시험대가 되고 있다.

***첨부1)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이 주도한 서명운동 성명서 전문**

<헌법기관으로서의 국회의원, ‘양심과 신념’에 따른 표결 보장해야 - 꼭 당론이라면 ‘권유적 당론’이어야>

한나라당은 11월 7일 남북협력기금의 국회 사전 동의, 건강보험 재정 분리, 교원정년 연장 등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책임 있는 정당으로서 국가적 중요사안에 대해 당론을 확정하고, 이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설득하는 것은 정당의 고유정치행위로서 매우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세 가지 모두 그동안 의견이 첨예하게 갈렸던 내용들이다. 때문에 비록 당론으로 확정했다 하더라도 소속의원 모두가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번 당론은 당론으로서 권위를 갖고 소속의원들에게 무게감을 가지고 다가갈 수 있는 ‘권유적 당론’으로 기능하길 바란다.

본회의장에서 선서했듯이 국회의원 개개인은 ‘양심과 소신’에 따라 행동하는 헌법적 권위가 부여된 고유한 헌법기관이다. 당론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양심과 소신에 따라 행동하는 국회의원의 헌법적 권위에 우선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이 명료한 원칙을 당에서 인정해주길 원한다. 정치의 성숙도는 당론을 따르도록 소속의원들을 단속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책임 있는 당론을 정하되 의원의 양심과 소신에 표결을 맡기는 열린 사고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당이 소신과 양심에 따라 투표를 허용하는 것 또한 당론으로 확정해주길 요구한다.

현대의 대부분의 민주정당은 당론에 대한 전근대적인 절대복종보다는 권유를 취하고 있다. 덧붙여 당론결정은 투명한 토론과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의견이 모아져야 한다. 그것이 시대적 요구이자 바른 정치, 바른 정당의 모습임을 밝혀두고자 한다.

2001.11.14

김덕룡 이부영 김부겸 김영춘 김원웅 서상섭 안영근 조정무 김홍신

***첨부2) 미래연대 성명서 전문**

<'양심과 신념'에 따른 표결이 보장되어야 한다.>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정책·법안에 대한 표결을 앞두고 미래연대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첫째, 교차투표제는 국가보안법 개정작업 이래 미래연대의 일관된 입장이며 원칙임을 다시 한번 밝힌다.

당에 소속된 당원으로서 당론에 따르는 것이 순리이다. 그러나 국회의원은 자연인임과 동시에 합법적 권위가 부여된 개별 입법기관이므로 국회의원으로서 개인의 양심과 종교 그리고 신념에 의한 행위 또한 존중되어야 한다.

둘째,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법안에 있어 '미래연대' 차원에서 찬성 또는 반대의 통일적 입장을 가질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한다.

교차투표제(Cross Voting)는 정책의 효율성에 대한 평가차원이 아니라 양심과 소신에 따른 국회의원의 책임 있는 의사표현의 권리가 되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이다.

셋째, 당론과 달리 교차 투표를 했다는 이유로 개별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에게 어떤 불이익이 주어져서도 안 될 것이다.

책임 있는 정당으로서 국가적 중요사안에 대하여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당론을 정하고, 이를 입법화하는 것은 정당의 기본 정치행위이다. 따라서 당론 결정 과정에서 사안 선택에서의 신중성과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민주적이고 권위 있는 당론이 결정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여 우리 당이 보다 열린 정당으로 거듭 날 수 있기를 바란다.

2001. 11. 15

미래를 위한 청년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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