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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물림 부정수사, 증거없어 수사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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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물림 부정수사, 증거없어 수사 불가능"

"제주도 수능부정 혐의 없다", 검찰로 공 넘어가

'수능 부정'을 수사중인 경찰이 휴대폰 부정 의심 메시지 1천6백25건에 대해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당초 제주도에서 의심 사례로 선별된 9건이 모두 혐의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그러나 광주검찰이 '대물림 선거부정'을 적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대물림 수사의혹을 조사할 계획이 없다고 밝혀 조기봉합에 급급한 게 아니냐는 비판을 사고 있다.

***경찰, 제주도 수능부정 의심 9건 '무혐의'**

경찰청은 9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제주지방청의 수사대상 9명을 확인한 결과 모두 혐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9건 중에는 대학생들이 안경사 자격시험 모의고사 답안 송수신 메시지와 연인들이나 중고생 등이 수능시험과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주고 받은 메시지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같은 '무혐의' 처분은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아직 서울지역에서 2건 외에는 별다른 혐의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는 경찰이 당초 휴대폰 메시지 수사에서 '청주 학원장' 사건의 자료를 누락했다는 비판에 따라 가능성을 최대한 열어두고 메시지를 선별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경찰은 그러나 일부 '웹투폰'(인터넷에서 휴대폰으로 문자를 전송하는 방식) 의심 사례를 적발하는 등 철저하게 사실확인을 해나간다는 방침이어서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또다른 '조직적' 부정이 적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경찰, '대물림' 부정 "증거 없어 수사 불가능"**

한편 경찰은 '대물림' 수능 부정에 대해 "수사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지난 8일 광주지역 대규모 수능부정 사태를 수사하던 중 지난해에도 '중계조'가 개입된 수능부정행위가 있었고, 당시 '도우미'였던 재학생들이 올해 다시 주도적으로 수능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발표한 바 있다.

경찰은 그러나 지난해 수능 답안지와 메시지 등의 기록이 보존되지 않아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물증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수사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광주의 사례만 보더라도, 학생들의 대규모 수능부정이 일어난 광주 시내 모 학교의 경우 검찰의 수사선상에서 제외됐고, 수능부정이 매년 이뤄졌다는 제보가 끊이지 않고 있어 파문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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