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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고사장에 휴대폰 소지했으면 무조건 부정"

교육부, 수능 부정행위 2백26명 성적 무효 처리

'수능 부정' 관련 교육인적자원부가 6일 경찰로부터 통보받은 2백99명의 부정행위자 명단을 바탕으로 수험생 2백38명중 2백26명에 대해 수능성적 '무효' 처리하기로 확정했다.

교육부는 또한 성적 무효처리에서 제외된 '중계조' 등 1,2학년 재학생들은 해당 대학과 시.도교육청에 통보해 학칙에 따라 징계를 요구할 계획이다.

***교육부, 1차 수능 부정행위자 수험생 226명 성적 무효 처리**

교육부에 따르면 무효처리된 수험생은 메시지 송.수신한 것으로 드러난 1백95명 및 대리시험 의뢰한 6명을 비롯, 특히 휴대폰을 지참했으나 송.수신하지 않은 수험생(14명)과 감독관 지시에 불응해 휴대폰을 가방에 넣어두거나 사물함에 보관한 수험생(11명)이 포함됐다.

이는 교육부가 '2005학년도 수능시험 수험생 유의사항'을 엄격히 적용한 결과로, 수험생이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더라도 시험중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 무조건 부정행위로 간주한 결과다. 수험생 유의사항에는 '대리시험' '다른 수험생 답안을 보거나 보여주도록 요구하는 행위' 등과 더불어 "소형무전기, 핸드폰, 호출기(삐삐) 등 통신기기를 시험실 내에서 소지하고 있거나 이를 통한 부정행위"가 명시돼 있다.

교육부는 또한 혐의가 밝혀진 수험생 중 12명이 제외된 것에 대해, 12명중 9명은 실제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시험장에 갔거나(5명) 시험장에서 감독관에게 휴대폰을 미리 제출(4명)한 것이 인정돼 무효처리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들은 메시지를 주고 받은 행위만으로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의 형사처벌을 받고 학교 교칙에 의해 징계를 받을 수 있어 대학 진학 여부가 불투명하다.

***고사장에 휴대폰 소지하고 있었으면 무조건 부정행위 간주**

이밖에 구제된 12명중 3명은 '시험이 끝난 뒤 메시지를 보냈거나, 사전모의도 없이 친구가 보냈는데 휴대전화가 없어 못받은 경우, 휴대폰도 없었을 뿐 아니라 다른 부정행위자가 문자를 잘못 보낸 경우'로 혐의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교육부의 '무효 처리'에 이의가 있는 수험생들에게는 13일까지 증명을 통한 소명을 접수한 뒤 17일께 재심사키로 했다. 이 경우 '유효'로 인정이 돼도 다른 학생들의 점수와 등급 산출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한편 경찰의 '문자+숫자' 메시지, '숫자' 메시지 추가조사 등이 이뤄짐에 따라 추가로 혐의가 입증되는 수험생에 대해 경찰로부터 자료가 통보되는대로 성적을 무효처리할 방침이며, 해당 학교에 징계를 요구할 계획이다.

***교육부 "표준점수 산출에는 영향 없다"**

한편, 경찰의 메시지 수사에 대한 1천6백여명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가 계속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6일 기준으로 성적을 산출하면 수험생의 표준점수 등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느냐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는 이에 일단 추후 부정행위자가 적발되더라도 성적 무효처리를 하지만 표준점수를 산출하는 통계에는 반영시키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교육부는 수능 응시자가 57만명으로 표본이 커 현재 수준의 부정행위자 수로는 표준점수 산출에 큰 영향을 주지 않고, 이들의 점수를 '0점' 처리하는 게 아니라 아예 처리 대상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메시지 수사에서 대거 적발이 된다 하더라도 '통계적 영향'은 거의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정당한 방식'으로 시험을 치른 수험생들이 단 몇 점차이로 등급이 바뀌는 상황에 대해 '정서적'으로 강한 불신을 보일 수 있어, 이 점을 해소키 위한 더욱 설득력 있는 해명에 관계당국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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