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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당, 국보법 강행시 탄핵때 같은 후폭풍 맞을 것"

유시민, 국보법등 4대법 '전원위 소집-자유투표' 주장

열린우리당 유시민 의원이 22일 교착상태에 빠진 국가보안법 등 이른바 4대 개혁입법 처리와 관련, 국회전원위원회 소집과 자유투표 실시를 거듭 주장했다.

유 의원의 이같은 주장은 '폐지후 형법보완'이라는 열린우리당의 국보법 당론에 더이상 집착하지 말고 다수결 원칙으로 이 난제를 풀어나가자는 제안으로, 인권사회단체들의 반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러나 여야 상당수 의원은 이같은 방식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양쪽 모두 투표결과를 확신할 수 없는 공정한 게임"**

유 의원은 이날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우선 여론의 지지도가 낮고 열린우리당내에서조차 이견이 많은 국가보안법과 관련, "우리당은 당론을 마련했지만 모든 의원들이 흔쾌히 받아들인 것이 아니고, 한나라당은 개정안을 낸다고 해도 두 당 지도부는 내용의 절충을 하기 어렵다"면서 "내용을 절충하는 타협이 불가능할 때에는 절차에 대한 타협을 통해 '내용의 결과적 타협'을 도모할 수밖에 없다"며 국회전원위원회 소집과 자유투표 실시를 주장했다.

유 의원은 "전원위원회와 자유투표로 국보법을 처리할 경우 우리당의 당론인 폐지후 형법보완 방안을 관철시킬 수 없을지도 모른다"면서 "예상컨대 전원위원회 표결을 거칠 경우 대폭개정, 대체입법, 폐지후 형법보완 등 세가지 가운데 하나가 다수안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만약 양당 지도부가 내용의 절충을 시도하더라도 결과는 비슷할 것"이라면서 "그러나 양당의 의원들이 지도부에 그럴 권한을 위임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지도부의 타협으로는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전원위원회의 장점으로 ▲우리당과 한나라당 모두 당론을 채택해 그것을 소속의원 전원에게 강제하는 데 따르는 내부 갈등과 긴장을 해소할 수 있다 ▲모든 국민과 정파가 전원위에 제출되는 수정안 가운데 가장 선호하는 방안을 발견할 수 있어 국민투표와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다 ▲다른 의사일정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점 등을 열거했다.

그는 특히 "국보법 문제를 전원위 방식으로 풀어가는 데 성공한다면 나머지 3개 쟁점법안에 대해서도 동일한 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고 말해, 국보법외 사학법-언론법-과거사법도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할 것을 주장했다.

그는 이같은 방식의 유일한 단점으로 "국보법 폐지 후 형법 보완이라는 우리당의 당론을 실현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것"이라면서 "그러나 이것이 양쪽 모두 투표결과를 확신할 수 없는 공정한 게임"이라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저는 국보법이 문명국가에는 어울리지 않으며 우리 헌법의 정신에 위배되는 악법이라고 확신하지만 저의 견해를 당론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당의 다른 동료의원들에게 강요하고 싶지 않다"면서 "아울러 한나라당이 결사저지하려는 상황에서 국회의장의 경위권 발동에 기대 국보법 페지에 대한 저의 소신을 관철하고 싶은 마음도 없다"고 취지를 부연했다.

***"문제는 속도가 아니라 지도부가 없다는 것"**

유 의원은 교착상태에 빠진 당안팎의 상황을 지적하며 자신의 제안의 정당성을 재차 주장하기도 했다.

유 의원은 "지금 국회는 외견상 정상화됐을 뿐, 속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파행상태"라며 "이 파행의 배후에는 국보법 개폐문제를 둘러싼 정치적-이데올로기적-정서적 전선이 자리잡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지금 우리당은 국보법 개폐문제와 관련해 진퇴양난의 처지에 빠졌다"면서 "개혁 속도를 둘러싼 논쟁이 있지만 문제는 속도가 아니다. 문제의 핵심은 한나라당 소속 법사위원장이 법안심의를 위한 위원회 개최를 거부하고, 한나라당이 법사위 회의를 물리적으로 봉쇄하고 본회의 실력저지 방침을 유지할 경우 우리당이 이 문제를 처리할 길이 없다는 데 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이어 "속도가 문제가 아니라 이 장애물을 돌파하는 길을 안내하는 지도자가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우회적으로 당지도부를 비판하기도 했다.

***"국보법 강행시 우리당, 탄핵때 같은 후폭풍 맞을 것"**

그는 이밖에 한나라당의 저지를 뚫을 수 없는 이유로 ▲우리당 내부의 결속력 부재 ▲국회의장의 국보법 폐지법안 직권상정, 경위권 발동 기대난망 ▲물리적 처리 시 역풍 등을 열거했다.

그는 특히 "만에 하나 국회의장이 그렇게 해서 법안을 처리할 수도 있다고 해도 우리당은 탄핵가결때와 비슷한 후폭풍을 맞아 정치적 치명상을 입게 될 것"이라며 "한나라당의 의사진행 방해가 국회법 위반이라 할지라도 이런 행위(국회의장의 직권상정후 처리)를 국민들이 양해해 주시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어쩌면 한나라당은 우리당이 그렇게 해주기를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말해, 국보법 폐지에 부정적인 여론에 대한 커다란 부담감을 솔직히 드러내기도 했다.

유 의원은 "이런 이유때문에 우리당은 국보법 처리를 위해 더 속도를 낼 수 없다"면서 "우리가 가려고하는 곳으로 인도하는 우회로를 찾지 못하면 이 문제는 내년으로 넘어간다. 내년 2월 임시국회가 열린다고 해도 상황이 달라질 리는 만무하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강행처리를 시도하다가 정 안되면 그때 한나라당에게 책임을 돌리면서 포기할 수도 있겠으나, 이 역시 예고된 한나라당의 횡포에 대한 정략적 대응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유 의원은 "이 제안을 받아들여달라고 우리당 지도부에 건의하지 않았다"면서 "저의 제안에 대해 여야 각 정당의 평의원들이 토론해주기를 기대한다. 여야 의원들이 뜻을 모은다면 양당 지도부도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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