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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국보법 자유투표로 결정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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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국보법 자유투표로 결정하자"

천정배, "당론이 있는데 무슨말" '난색'

열린우리당이 국가보안법 등 이른바 '4대 입법' 처리속도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당내 일부 의원들이 12일 국보법에 대한 '크로스보팅(자유투표)'를 촉구하고 나서 공론화 여부가 주목된다.

***"6개안 모두 제출해 토론하고 자유투표로 결정하면 된다"**

유시민 의원은 이날 잇따라 기자들과 만나 "10명이면 입법 발의가 가능한 만큼 뜻 맞는 사람들끼리 법안을 발의하면 된다"면서 "(국보법에 대한 입장차이를 고려해보면) 현행 유지에서 완전 폐지까지 6개안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줄이지 말고 그냥 제출케 하자"고 말했다.

유 의원은 "현 상황에서 우리당과 한나라당의 내용의 타협은 불가능하다"면서 "양당간에 강온 양면이 있어 내용 타협에 들어갈 경우 당에 균열이 생긴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의원은 "내용 타협이 불가능하면 절차상에서 타협이라도 해야 하는 만큼, 양당이 어느정도의 리스크(위험부담)를 갖고서라도 동의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열린우리당은 당론투표, 강행처리 방침을 철회하고 한나라당은 실력저지 의사를 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원위원회를 소집해 토론을 해서 국민들에게 각각의 주장을 자세히 알리면 준국민투표적 성격을 띠게 된다"면서 "이 과정에서 모든 정파가 선호하는 안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이후 표결에 들어가면 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이 과정에서 서로 회유하고 뜻을 모을 수도 있지만 모든 절차를 거친 후에 의원들은 전자투표로 당당히 자기 의사를 표시하고 국민들에게 판단받으면 된다"고 말했다.

요컨대 유의원의 주장은 재적의원 4분의1 이상 요구로 열리는 전원위원회에 완전폐지에서 현행유지안까지 모두 회부해 토론을 벌인 뒤 자유투표에 붙여 그 결과를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처리 하자는 것이다.

유 의원은 이어 "나머지 3개 개혁법안도 한나라당이 실력 저지로 나오면 이런식의 해결이 가능하다고 본다"면서 "시지프스 신화처럼 돌을 밀어올려 놓으면 내려오는 제자리 걸음 할 수도 있지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주장했다.

유 의원의 이같은 주장은 이부영 의장 등의 '속도조절론'이 당내 '타협파'의 공감대를 얻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개혁파 진영의 위기감의 발로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관련, 유 의원은 "이 의장은 돌아가자고 하지만 돌아갈래도 길이 있어야 간다"면서 "한나라당이 실력저지 방침이 올 가을이 지난다고 바뀌는 것이 아니고 내년 2월에 처리해도 한나라당은 또 몸으로 저지할 것"이라고 '정면돌파'를 강조했다.

유 의원은 이어 "지도부에 자유투표론을 정식으로 전달하기 곤란한 것은 또 지도부에 공을 넘기게 되는 결과가 될 것 같기 때문"이라며 "몇몇 의원들과 논의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천정배, "자유투표 주장 '해당행위'**

전날 '안정적 개혁을 위한 의원모임(안개모)' 소속의 김성곤 의원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보법 개폐야 말로 양심에 따라 무기명 자유투표를 하고 그 결과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며 자유투표론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국회법 특위를 만들어 여야가 타협안을 만드는 게 가장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고 당론대로 표결하는 것은 한나라당이 실력저지하겠다고 하니 염려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나 당 지도부는 '국보법 폐지-형법 개정'이 당론이라는 점을 상기시키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천정배 원내대표는 자유투표 주장에 대해 "이미 당론이 결정됐고 야당과 협상도 시작하지 않았는데 자유투표부터 주장하는 것은 '해당행위'"라고 발끈한 것으로 알려져 '자유투표론'의 공론화 여부는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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