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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국민투표 없는 국보법 폐지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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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국민투표 없는 국보법 폐지 위헌"

헌재로 끌고갈 전략 표출, "4대 법안 처리 내년으로 미뤄야"

한나라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이하 여연. 소장 박세일)는 5일 "국가보안법 폐지는 국민투표에 붙여야 할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이 국보법 폐지를 강행할 경우 이를 헌법재판소로 끌고 가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동등한 대안 없이 전면 폐지는 헌법정신 침해**

여연은 이날 '국가보안법 폐지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정책자료를 통해 "헌법 제72조는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국보법 폐지는 결과적으로 북한의 지위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인만큼 국민투표에 붙여야 할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여연은 "우리 헌법은 방어적 민주주의에 입각해 있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수호하기 위해 필요한 방어장치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 헌법에 내재된 정신"이라며 "그러한 방어장치로 존재하는 국보법을 동등한 수준의 대안을 마련함 없이 전면 폐지하는 것은 헌법 정신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여연 부소장인 박재완 의원은 "당의 외부전문가들이 헌법 72조를 들며 국보법 폐지가 국민투표에 해당되는 사안이라고 말했고, 나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여연은 "이에 따라 국민투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국보법 폐지는 절차적으로 헌법위반이라는 취지의 쟁송이 제기될 여지가 있다"고 말해 여권이 국보법 폐지시 여러 경로를 통한 '헌법 소원' 가능성도 강하게 시사했다.

***"남북정상회담 여건조성 위해 국보법 폐지하려 해"**

여연은 또 헌법 3조 '영토조항'을 이유로 "북한의 헌법상 지위는 대한민국 영토를 참절하고 있는 '반국가단체'에 불과하다"며 "실제로 6.25 남침 이래 적화통일 야욕을 공식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있는 제1의 가상의 적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여연은 북한을 평화통일의 상대로 지위규정한 헌법 4조를 지적하기도 했으나, "헌법이 이처럼 북한에 대해 이중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는 것은 북한의 양면성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한편으로는 국보법을 두고 다른 한편으로는 남북교류협력법을 두는 것은 전혀 모순되거나 헌법정신에 배치되는 것이 아니다"고 국보법 존치를 강조했다.

여연은 이에 따라 "국보법 폐지 주장은 남북대치 상황에서 현실적 타당성이 없다"면서 "형법개정을 통해 보완을 하더라도 안보상 허점을 드러내고 있어 결코 수용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여연은 특히 "그럼에도 열린우리당이 국보법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정국 반전을 위한 남북정상회담의 여건조성 목적이 아닌가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반국가단체' 규정 반드시 고수**

여연은 여당의 형법보완 방안에 대해서도 "국보법의 핵심은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북한과의 관련성을 여러 양태로 나누어 처벌하는 것이 핵심인데, 국보법이 폐지되면 일단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볼 근거가 없어진다"면서 "과연 북한이 (여당이 주장하는대로) '내란목적단체'로 해석될 수 있을지 여부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설령 북한이 내란목적단체로 해석된다 하더라도 "이 단체를 구성하거나 가입한 경우만 처벌하고 그 밖에 이 단체와의 관련성은 처벌하지 못하는 것이 또 다른 문제"라며 "결과적으로 북한을 드나들며 친북활동을 하는 것이 용인되고 김일성 주체사상에 대한 선전이 허용되는 등 이념 혼란을 초래해 안보의 치명적 공백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여연은 일부 보수언론에 소개된 '문답풀이'를 차용해 국보법 폐지시 가상의 법적용 사례를 제시하기도 했다.

이에 따르면 ▲한총련 최고위 간부도 북한 노동당 등 내란목적단체에 가입하지 않는 한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전집을 인터넷으로 전파하거나 광화문에서 인공기믈 마음껏 흔들어도 가능하다 ▲북한방송을 청취하고 감동받아 유인물을 배포해도 '폭동으로 정부를 전복하자'는 내용이 들어있지 않는한 처벌받지 않는다 ▲ 북한의 지령을 받아 주체사상을 퍼드리고 동조자들을 포섭해도 폭동을 준비하지 않는 한 처벌되지 않는다 ▲ 암약 고정간첩도 폭동계획만 꼭꼭 숨긴다면 걱정할 것 없다 ▲ 외국에서 북한으로부터 안전하게 공작금을 받아도 장학금으로 받은 것이라고 발뺌하면 안심해도 된다 ▲남파공작원과 만나도 폭동 목적이 아닌 한 꺼리낄 것 없다 등이다.

***"4대입법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미루자"**

여연은 그러나 여당의 방안을 실컷 두드렸음에도 한나라당의 국보법에 대한 입장은 "그렇게 빨리 나올것 같지 않다"고 밝혔다. 당의 방안을 마련해 제출할 경우, 여당안과의 본격적인 입법경쟁이 불가피해 회기내 처리를 목표로 하는 여당의 계획에 말려들게된다는 속내에서다.

박재완 의원은 "이번 정기국회는 예산국회인만큼 예산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4대입법은 일단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미루는 것이 좋지 않냐는 것이 당의 방침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여연의 안은 늦어도 다음 주 중에 당 '국보법 태스크포스'에 보고할 것"이라고 부연했지만, 한나라당은 자체방안 마련 보다는 지속적인 국보법 폐지 반대논리 홍보에 치중하며 '위헌' 논란을 확산시켜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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