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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당, 재벌특혜 '기업도시법' 강행처리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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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당, 재벌특혜 '기업도시법' 강행처리키로

형식적 '공청회-의총'만 남겨, 경제-환경단체와 충돌 불가피

열린우리당은 2일 민간기업에 토지 강제수용권 부여, 자금조달 특례, 조세와 부담금 감면조치 등을 골자로 하는 '민간투자활성화를 위한 복합도시개발 특별법'(기업도시법)을 확정, 정기국회 통과를 위한 수순 밟기에 나섰다.

***기업에 대한 대대적 지원사항이 골자**

당내 기업도시 태스크포스팀(팀장 이강래 의원)이 초안을 마련해 이날 정책의원총회에 제출한 열린우리당의 기업도시법안은 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사항을 명시하는 등 건교부 안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기업도시의 유형은 산업교역형(제조업과 교역중심의 도시), 지식기반형(연구ㆍ개발ㆍ초기상품화 등 과학단지형), 관광레저형(관광레저, 문화위주의 도시), 혁신거점형(공공기관 지방이전 중심의 지역혁신도시) 등으로 세분화된다.

기업도시 대상은 "낙후지역 등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으로 정해 그동안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 배제됐던 충청권 등을 모두 포함시켰으며, 시행자는 "민간기업 또는 민간+공공 공동시행"으로 정했다.

논란의 핵심인 '토지 강제수용권'과 관련, 법안은 지자체의 대행원칙으로 하되 50% 이상 협의매수하면 토지수용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발이익' 환수조치도 시행기업이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개발이익 산정대상에서 제외하며, 개발이익의 30%를 기업이 갖도록 하는 정부안과 같다.

이밖에 기업도시 지역 내 출자총액제한제와 신용공여한도를 완화하는 등 자금조달 특례를 허용하고 있으며, 간선시설의 국고지원 및 국 공유지의 사용상 혜택을 부여키로 했다.

이와 함께 학교 병원 체육시설의 설치상의 특례 인정, 투기지역 외에서 조성토지와 주택공급상 예외를 인정하고, 법인세 소득세 개발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등 각종 조세와 부담금 감면조치 등을 담고 있다.

***기업도시 충청권 허용도 검토**

태스크포스팀장인 이강래 의원(전북 남원-순창)은 토지 강제수용권의 사유재산 침해 논란과 관련, "민간복합도시는 도시개발사업으로 토지보상법상 수용권이 부여되는 '공익사업'에 해당한다"고 일축했다. 위헌 요소가 없다는 주장이다.

그는 또 출자총액제한제도 완화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선 "SOC 투자비용에 한해 출총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반박했고, 학교와 병원 설치의 특례 문제는 "운영단계에서는 비영리법인으로 전환해 공공성을 확보토록 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열린우리당은 행정수도이전이 무산된 만큼 충청권에 우선적으로 기업도시 건설을 허용하는 방침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당 관계자는 "충청권의 경우 혁신거점형이나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건설로 추진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고, 당에서도 대체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일부 이견에도 기업도시 추진 급물살**

이렇게 마련된 기업도시법 초안에 대해 이날 의총에선 별다른 문제제기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져, 정부여당의 기업도시법 추진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보건복지위와 교육위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학교와 병원의 특례규정에 대해서만 일부 이견이 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위 소속의 김선미 의원은 "시행자가 도시개발과 동시에 학교와 병원을 설치할 수 있되, 운영단계에서는 비영리법인으로 전환해 공공성을 확보토록 돼 있지만, 공공성 확보라는 개념이 모호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김 의원은 "특수목적병원의 경우, 암전문병원, 노인전문병원 등 전문병원을 영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점을 남겨놔서 공공의료 확충이라는 목적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기업도시 문제는 차근차근 세부사항부터 짚어나가야지 법부터 만들어 놓고 밀어붙이면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라고 덧붙였다.

교육위 소속의 정봉주 의원은 "현재 실시되고 있는 특목고나 자립형사립고에도 문제가 많은데, 기업도시에 우수 자율학교 설립을 최대 지원한다면 형평성 문제가 생기고 주변지역과의 계층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달 중순께 법안 제출**

한편 열린우리당은 3일 기업도시 공청회를 거쳐 9일께 정책의총에서 법안을 확정지은 뒤, 이달 중순께 의원입법 형태로 국회에 제출, 회기내에 반드시 처리키로 했다.

이강래 팀장은 "TF가 구성된만큼 각 상임위별 대표가 참여해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수렴토록 하겠다"면서 "공청회를 통해 시민사회단체 목소리도 수렴한 후 정책의총을 열어 당론을 결정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같은 한차례 공청회는 법안 통과를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한 것이어서, 우리당의 기업도시법 통과를 둘러싼 특혜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실련 등 경제시민단체와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 등은 재벌특혜로 가득한 기업도시법을 반드시 저지한다는 입장이어서, 앞으로 기업도시법을 둘러싼 정부여당과 시민단체간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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