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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전원 청문회-대폭 물갈이"

우리당 송영길, "의원 3백명이 만든 법을 6명이 날려"

열린우리당이 헌법재판관 전원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추진중이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에 대해 "헌재 결정에 대한 보복"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내주초 개정안 제출**

열린우리당 송영길 의원이 준비중인 개정안에 따르면, 9명의 헌법재판관 중 국회가 임명하는 3명에 대해서만 청문회를 실시토록 한 현행 규정을 9명 전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와 함께 헌법재판관의 자격조건 가운데 법조인 경력을 현행 '15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낮추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송 의원은 이와 관련 28일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나머지 6명은 청문회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데, 이들에 대해서도 검증절차는 필요한게 아니냐"고 개정안을 마련한 이유를 밝혔다.

송 의원은 "예컨대 국정원장 등 이른바 '빅5' 모두 국회동의가 필요없는데도 청문회 대상이 아니냐"면서 "그렇다면 헌법재판관이라는 중요한 임무를 맡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의 논리가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특히 "국민의 검증을 받은 국회의원 3백명이 만든 법을 국민들로서는 국회의 동의도 받지 않아 평소에 누군지도 모르고 있던 6명이 날려버리지 않았느냐"고 말해, 헌재의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 판결이 이번 개정안 추진의 직접적 동인임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국회의원들과 헌법재판소 연구관들도 이에 동의하고 법률개정의 타당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송 의원은 금주중 여당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내주 초에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헌재에 시민단체 등도 포함해야"**

송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2단계 조치'로 헌법재판관에 법조인 이외의 인사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 의원은 "헌법재판관이 고시합격자로만 구성된다는 것은 너무 협소하다. 특정집단의 시각에 제한돼 있다"며 "법률적 판단뿐만 아니라 우리사회의 진보와 보수에 대한 균형잡힌 판단이 내려질 수 있도록 헌법학 박사학위 소지자나, 학계, 시민단체 소속 전문가들도 헌법재판관에 포함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회에서 덕망있는 원로 1~2명이라도 헌법재판관에 포함돼 있어야 고시합격자의 좁은 시야에서 벗어나 시각을 국정 전반으로 넓힐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송 의원은 또 "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 3인을 추천하는 현행방식도 구조상 문제가 있다"면서 "어떻게 보면 헌재의 위상이 대법원과 대등하거나 높을 수 있는데, 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민주적 정당성이 취약하다고 볼 수 있다"고 말해, 현재 대통령 3명, 국회 3명, 대법원장 3명으로 돼 있는 추천권도 변경하는 개정안을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다.

***김종률, 대정부질문서 헌재법 개정 공론화**

열린우리당 김종률 의원도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헌법재판관이 임명될 때 민주적 정당성과 다양성, 전문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법이 개정돼야 한다"면서 "국회의 엄격한 청문절차 이외에도 별도의 재판관 검증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가세했다.

그는 또 "헌재는 2000년 국정감사에서 '세계 헌법재판소의 입법례를 보면 반드시 법조인이 아닌 여러 경험을 가진 재판관이 재판에 관여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라고 스스로 밝혔다"고 말해, 헌재 재판관 자격을 시민단체 관계자 등으로까지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분명히 드러냈다.

***문희상, 노대통령과 사전협의**

우리당은 이같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마련 과정에 청와대와도 깊숙한 사전조율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당에 따르면, 문희상 의원이 27일 노무현대통령을 만나 이같은 개정 문제를 논의, 이같은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내에 제출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같은 여권 의지대로 헌재법이 개정될 경우 노무현대통령 재임기간 동안에 임기가 돌아오는 헌법재판관 7명은 대폭 물갈이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헌재 재판관 임기는 6년이며 한차례 연임이 가능하다. 그러나 헌재위원장을 제외한 재판관은 65세에는 정년 퇴임을 해야 한다.

노대통령 재임기간중 임기가 돌아오는 7명의 재판관은 모두 김대중 정부때 재판관에 임명된 케이스로, 김영일 재판관과 권성 재판관은 각각 내년 3월과 2006년 8월에 정년이 도래해 퇴임할 예정이며, 김효경-김경일-송인준 재판관은 2006년 9월, 주선희 재판관은 2007년 3월 임기가 만료된다.

***한나라당, "헌재결정에 대한 보복"**

이같은 헌재법 개정에 대해 한나라당은 당연히 강력반발하고 있다.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은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헌재의 결정에 대해 여당이 온갖 수단과 방법을 통해 헌재 흔들기를 하고 재판관에 대한 인신공격적 발언도 하고 있다"면서 "헌재 결정에 대한 보복으로 볼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누가 보더라도 감정적 보복으로밖에 볼 수 없다"면서 "여당은 각성해야 한다"고 비난했다.

법사위원장인 최연희 의원은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법사위원장 입장에선 법률적 입장에서 검토해야 되겠지만, 지금까지 헌법재판소가 지금까지 잘 운영돼 와서 별 문제 없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최 의원은 "헌법재판소에서 신행정수도 이전문제와 관련해 위헌결정을 내리니 그게 마치 법이 잘못돼서 그런 것처럼 말하는 것은 안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어떤 방향으로 고치는지 몰라도 헌재 결정과 관련해 갑자기 개정한다는 것은 그게 어떤 의미를 내포하는지 일반인도 다 알지 않느냐"고 수용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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