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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행정수도이전 헌법소원 21일 선고"

헌법소원 제기 1백여일만에 선고

헌법재판소가 '신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한 위헌확인 사건에 대해 오는 21일 선고하기로 했다.

***헌재, "행정수도 이전 헌법소원 21일 발표"**

헌재 전원재판부는 19일 오후 "'수도이전 위헌 헌법소원 대리인단'(간사 이석연 변호사)이 제기한 '신행정수도 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을 오는 21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선고한다"고 밝히는 한편, 사건 당사자 및 국회의장, 대통령, 서울특별시장 등 관련 기관에 선고기일을 통보했다.

그러나 청구인측이 낸 '특별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전종익 헌재 공보관은 "이상경 주심이 따로 언급한 바 없다"고 말했다.

대리인단은 지난 7월12일 신행정수도특별법이 신행정수도특별법이 행복추구권 등을 훼손했다며 헌법소원을 제출했으며, 공개변론 없이 서울시, 건교부 등의 의견서를 제출 받아 심리를 벌여왔다.

한편 지난 18일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행정수도 이전 논쟁으로 국론이 분열되고 있다"며 "빠른 시일내에 선고를 내려달라"고 촉구했고, 이에 이범주 헌재 사무처장은 "심리기간인 1백80일 이내에 선고토록 재판부에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이에 이르면 연말께 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 결론이 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으나 헌재가 1백여일만에 심리를 마치고 선고를 내리는 것이어서 결론이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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