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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검찰, 국보법 입장 밝혀라"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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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검찰, 국보법 입장 밝혀라" 압박

송광수 총장 "안보형사법 필요. 검찰은 집행기관일 뿐"

연일 계속되고 있는 국회 법사위의 '국가보안법'에 대한 논쟁이 19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한층 더 고조됐다. 특히 한나라당 의원들은 송광수 검찰총장에게 '검찰이 국보법에 대해 왜 적극 의견을 개진하지 않느냐'며 집중추궁했다.

***한나라당 "정부.여당 국보법 폐지안 마련하며 검찰에 의견 물었나?"**

우선 한나라당 주호영 의원은 "정부.여당이 국보법 개폐 논의를 하며 주무집행기관인 검찰이 공식적인 의견을 개진한 적이 있느냐"며 "'대통령이 국보법 폐지 언급을 한 뒤 검찰에서 내부적으로 (폐지 반대를) 얘기해봐도 소용 없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김성조 의원도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와 검찰은 공식적인 의견 있었으나 여당과의 입장이 달라 당정간 불협화음만 일 것 같아 공식적인 의견 개진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정부여당이 검찰의 의견을 묻지 않는다 하더라도 검찰은 적극적으로 보안법에 대한 입장을 뚜렷히 밝혀야 한다" 주장했다.

이에 송광수 검찰총장은 국가보안법 개폐 논쟁에 대해 "검찰은 법 집행기관으로 입법적인 논란거리에 대해 얘기를 하는 것이 적절치 않고 검찰이 나서는 것은 검찰의 중립성을 저해될 것이 우려된다"며 "법무부로부터 공식적인 의견 개진 요청을 받은 적은 없지만, 법무부와 수시로 의견을 조율하고 있고, 법 집행기관으로서 법 집행을 통해 언제나 의견 개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의 '의견 개진' 공세가 이어지자 열린우리당 정성호 의원은 "국보법은 당론 정해 발의 준비중이므로, 정식으로 국회에 발의되면 해당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합리적 토론을 통한 논의를 하면 된다"며 "검찰도 법무부를 통해 의견을 밝히면 되고, 국회는 민주적 절차를 통해 합리적 결정을 내리면 되는 것으로 국감장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답변 강요하는 것 바람직하지 않은 구태"라고 비판했다.

***김성조 의원 "92년 문민정부 출범 이후 국보법 의한 인권침해 거의 없다"**

국보법의 필요성에 대한 각론에서도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민주노동당 의원들은 명확한 시각차를 보였다.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법무부에 인권침해를 줄여야 한다는 이유로 국보법 폐지를 권고했는데, 92년 문민정부 출범 이래 국보법에 의한 인권침해는 거의 없다"고 주장했고, 송 총장도 김 의원의 주장에 "국보법 논쟁과는 별개로 문민정부 이후로는 국보법 적용에 대해 인권침해 논란이 있는 것 같지 않다"고 답했다.

같은 당 김재경 의원은 "여당의 주장대로 국보법을 폐지하고 형법을 보완할 경우 북한을 내란목적 단체로 규정하기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주호영 의원은 '국헌문란단체'나 '내란목적단체' 같은 개념을 도입할 경우 친북세력을 제대로 적발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여당의 국보법 개정 및 형법 보완안에 대해 직접적인 비판을 가했다.

반면 열린우리당 이은영 의원은 국보법상 이적표현물로 검찰에 압수된 신학철 화백의 '모내기' 그림의 사본을 보여주며 "이 그림 한 장이 과연 국가를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예술의 자유 침해하는지 의심스럽다"며 "멕시코는 민중예술 관련 벽화 들을 잘 보존해 미술이 당시 시대상황을 반영한 역사적 의미를 되살려 많은 관광객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는데, 유엔인권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신 화백에게 돌려줘야 하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같은 당 양승조 의원도 "한국형사법학회, 형사정책학회, 비교형사법학회 소속 형소법 교수들도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국보법이 역사성, 헌법 기본정신에도 용납될 수 없는 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노회찬 의원 "과거 검찰의 국보법 오남용 진상규명하고 사과할 생각 없나?"**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오늘날 민주화로 인해 결국 과거의 무리한 국보법 적용과 인권침해가 오늘날 명예회복과 보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검찰 총장은 검찰에 의한 과거 국보법 남용 사태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고 스스로 국민들께 사과할 용의는 없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송광수 검찰총장은 "안보형사법이 필요하다"고 처음에 밝힌 입장을 견지하는 한편, 신 화백의 '모내기' 작품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도 이적표현물이라는 확정 판결을 받아 돌려줄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송 총장은 노 의원의 '과거 진상규명 및 대국민 사과 요구'에 대해서는 "입법부의 과거사진상규명법안 마련에 검찰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히는 한편 "과거 남북대치상황에서 어쩔수 국보법 일부 조항이 악용될 수 있었음을 이해해 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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