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소유지분 제한-징벌적손해배상, 모두 없던 일로"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소유지분 제한-징벌적손해배상, 모두 없던 일로"

우리당 '용두사미 언론3법' 발표, 언론단체 "언론타협 악법" 반발

열린우리당은 15일 당초 원안에 포함돼 있었고 언론개혁 관련 시민단체들도 강력히 요구해온 '신문사 소유지분 제한제도'를 도입하지 않기로 최종당론을 확정했다. 방송사의 소유지분 제한도 현행 체계를 고수하기로 했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도 하지 않기로 했다. 한마디로 '태산명동에 서일필'이다.

***"신문사 소유지분 제한제도 도입, 없던 일로"**

천정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신문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 언론피해구제법 등 언론개혁 3개 법안을 확정 발표했다.

천 대표는 우선 기존의 정기간행물법안을 개정한 '신문 등의 기능보장 및 독자의 권익보호 등에 관한 법률(신문법)'과 관련, "신문사 소유지분 제한제도는 도입하지 않되, 대신 1개 신문사의 시장점유율이 30%를 넘거나 3개 신문사의 점유율 합계가 60% 이상일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 과징금 부과 등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문사 소유지분 제한제도' 도입 철회 결정은 당초 우리당 원안에는 포함돼 있던 내용이나, "신문사 소유지분 제한제도 도입에 위헌 요소가 있고, 외국 사례가 드물고, 언론개혁을 이루는 데도 실효성이 불투명하다"는 당내 문광위원들의 주장을 수용한 것이다. 여기에는 족벌언론의 강한 반발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신문 3사의 시장점유율 상한선 60%를 도입하면서도 위반시 처벌이 '과징금 부과'에 그쳐, 사실상 구속력이 전무함으로써 이 또한 별다른 의미가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방송법 개정안 역시 당초 15%로 줄이려던 방송사 대주주의 소유지분제한은 현행대로 30%로 유지하기로 하는 등 기존형태에서 거의 달라진 바 없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철회**

우리당은 또 '언론 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에서 그동안 논란이 됐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도입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인 범죄의 피해자에게 실제 손해액보다 많은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제도로 언론개혁 과제 중 하나로 꼽혀왔었다.

우리당은 대신 언론사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측의 손해배상액 입증 책임을 대폭 완화,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법원이 원고측의 주장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절충안을 채택했다. 지금까지는 원고측이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액의 산출 근거를 제시해야 했다. 법안은 또 반론보도나 정정보도 청구 이외에 민사상 손해배상도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알맹이는 빠지고...**

이처럼 핵심적 개혁내용이 빠지면서 우리당이 발표한 언론개혁안은 부수적인 내용들만 담고 있다.

신문법안은 "신문사의 구독계약 강요나 무가지 증정, 경품 제공 행위를 금지하고, 일간신문의 광고는 전체 지면의 50%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신문의 공동판매와 공동배달 등을 담당하는 유통전문법안의 설립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밖에 독자가 신문의 편집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신문사와 뉴스통신사가 독자권익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신문사의 사업내역과 주식발행 내역 등도 매년 문화관광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방송법의 경우 방송편성권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방송사업자의 임직원과 주주가 방송 편성의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도록 명문화했다. 민영방송의 경우 최다 출자자가 변경될 경우 방송위원회 승인을 얻도록 규정해 방송위의 승인을 얻지 못한 주식이나 지분에 대해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재허가 취소 절차를 명문화하기로 했다.

지상파 방송사업자의 방송발전기금 징수비율을 현행 방송광고매출액의 6%에서 8%로 상향 조정했다. 이와함께 방송사업 허가권 등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규제체계 개편과 관련된 사안은 방송법 개정안에 포함시키지 않고 '방송통신구조개편위원회'에서 논의키로 했다.

***시민단체, "언론개혁 입법이 아니라 언론타협 입법"**

이처럼 열린우리당의 언론개혁안이 크게 후퇴함에 따라 언론관련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열린우리당의 이같은 움직임이 알려지면서 이미 지난 12일 '언론개혁시민행동'은 "한국 신문시장의 왜곡은 처음부터 끝까지 1인 사주의 전횡으로부터 비롯됐다"며 "사주의 전횡을 용인한 채 그 결과물인 독과점과 불법 판촉, 편집권 유린을 막으려 한다면 대문을 열어두고 쪽문을 지키겠다는 정신나간 짓"이라고 맹비난한 바 있다.

'언론개혁시민행동'은 "사주의 지분제한을 삭제한 신문법안을 내놓은 열린우리당은 앞으로 신문법을 '언론개혁 입법'이란 이름 대신 '언론타협 입법'이라고 불러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