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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국감, '공수처', '국보법' 두고 여야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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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국감, '공수처', '국보법' 두고 여야 신경전

법원장들 "상급법원 판단, 입법 문제 대답할 사안 아니다"

서울고등법원 산하 각급 법원을 상대로 14일 열린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공직부패수사처(공수처) 설치, 국가보안법 개폐 등의 정치적 이슈에 대해 신경전을 이어갔다.

***한나라당 "공직부패수사처 판사 포함은 '표적수사'"**

우선 한나라당 의원들은 서울고등법원장, 서울중앙지법원장 등 법원장들을 상대로 "공직부패수사처 수사 대상에 판사들을 포함시켰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집요하게 판사들의 의견을 물었다.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은 "여당이 입법예고한 공수처 설치 법안에 의하면 수사대상에 포함된 고위공직자 4천2백49명 가운데 판.검사가 3천2백여명으로 75%가 넘는다"며 "사실상 공수처는 법관과 검사를 겨냥한 것으로 권력을 손에 넣기 위한 것으로 과거 사회정화위원회와 사직동팀을 합법화 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장윤석 의원도 "입법.행정.사법의 3권 분립을 지키기 위해서는 공수처 수사대상에 법관을 없애야 한다"며 "법관을 수사대상에 포함시켜 놓고 항시적 감시를 하게 된다면 '표적수사'가 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열린우리당 정성호 의원은 "대법원에서는 일정직 이상의 고위 법관들에 대해서만 공수처의 수사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의견을 냈지만, 고위 법관들이 그동안 쌓은 경력과 명예를 포기하고 부정을 저지르겠냐"라며 오히려 "간혹 실수를 할 수 있는 하위 법관들을 수사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동건 서울고법원장은 "법원에서는 공직자 비리 수사에 대해 수사 대상을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으로 한정하자고 대법원이 국회에 의견을 낸 바 있고 수용됐으면 좋겠다"고 직접적인 답변을 피하며 "다만, 판결의 양면성으로 인해 판결에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을 받은 자가 음해성 진정을 내는 경우 수사개시로 인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점은 우려된다"고 답했다.

***한나라당 "대통령이 국보법 폐지해야 한다고 말해 사법체계 혼란 온 것 아닌가"**

이날 법사위는 법원의 국가보안법에 대한 태도도 논란이 됐다.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은 국보법에 대해 "대법원이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고, 헌재도 우리가 처한 현실 속에서 국보법이 규범성을 가진다며 합헌 결정했다"며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이 국보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발언 직후 국보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던 피고인이 대통령의 발언을 이유로 출석을 거부하고 있고, 일부 재판부는 재판을 연기해 사법부에서 조차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주호영 의원도 "국가보안법은 살아 있는 규범력을 가진 법안임에도 대통령이 언론에 공개적으로 국보법 폐기 돼야 하고 박물관 가야 한다고 말해 재판 거부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며 "법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대통령이 언론을 상대로 국보법에 대해 얘기한 것이 재판 어렵게 한 게 사실아니냐"고 김 의원과 같은 주장을 되풀이 했다.

그러나 김동건 서울고법원장은 "하급법원 판사로 헌재나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말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흥복 서울중앙지법원장 등은 "재판거부로 인해 사법체계가 위협을 받는 것은 문제지만, 소송지휘권은 전적으로 당해 재판부에 있는 것으로, 적법 절차에 따라 판단할 문제이므로 드릴 말씀이 없다"고만 답했다.

또한 열린우리당 정성호 의원은 "사법부에 대한 국감에서 입법 논의인 국보법 개폐에 관한 질의를 하는 것은 부적당하다고 생각한다"며 "입법부는 해석론적 차원의 국봅법 적용을 논의 하는게 아니라 입법론적 차원에서 장래 국가 안보법 체계 어떻게 되는 것이냐를 논의해야 할 사안으로 사법부 판사에게 질의할 사안 아니다"고 한나라당 의원들을 질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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