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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철 항소심서 징역 5년, 盧정권내내 수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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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철 항소심서 징역 5년, 盧정권내내 수감해야

1심보다는 형량 1년 깍여, 향후대응 주목돼

알선수뢰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대철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5년 및 추징금 4억1천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는 징역 6년 및 추징금 4억원이 선고됐었다.

***정대철 전 의원, 항소심에서 징역 5년-추징금 4억1천만원**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이주흥 재판장)는 11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윤창열 전 굿모닝시티 회장이 '검찰의 강압수사에 의해 허위 진술을 했다'고 진술을 번복하고 있으나 윤창열의 학력.경력.지능으로 볼 때 허위진술로 보기 어렵다"며 "윤씨는 자본이 전혀 없이 고리의 사채로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고리사채를 얻어 피고인에게 순수한 목적의 정치자금을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명시적인 청탁이 없다 해도 대화과정에서 어느 정도 사업과 관련된 점을 시사했다면 국회의원 직무와 관련된 포괄적 뇌물로 볼 수 있다"며 "당시 윤창열 입장에서는 건축허가와 관련 중구청장에게 청탁을 할 필요가 있었고, 피고인과 사업얘기를 나누는 등 여러 정황을 볼 때 윤창렬이 준 4억원은 건축허가 청탁과 관련이 있고, 피고인이 이를 인식할 수 있었다"고 알선수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5선 국회의원으로서 성실한 의정활동을 하며 정치발전을 위해 노력한 점, 받은 돈을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은 점, 윤창열에게서 돈을 받았지만 실제 중구청장에게 알선이 이뤄지지 않았고, 받은 돈을 피해자들에게 돌려준 점, 건강.연령 등이 유리한 정황으로 인정된다"며 "알선수뢰의 경우 최소 징역5년에서 무기징역까지 가능하지만 유리한 정황을 감안, 작량경감에 의해 최소형인 징역 5년을 선고한다" 밝혔다.

재판부는 한편 경성그룹으로부터 95년 아파트 건설 승인 관련 청탁과 함께 4천만원을 받은 '경성수뢰' 사건 중 95년 8월에 수수한 1천만원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하는 한편, 97년 2월에 받은 3천만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정 전의원은 '굿모닝시티' 윤창열 대표로부터 4억원의 뇌물을 받는 등 불법 정치자금 25억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경성수뢰' 사건과 병합돼 재판을 받아왔다. 이날 정 전의원의 선고공판에는 1백여명의 방청객이 법정을 가득 메워 정 전 의원의 과거 영향력을 실감케 했다.

한편 이날 5년형 판결과 관련, 정가에서는 그동안 정대철 전의원이 옥중에서 여러 차례 현 집권층에 대한 강한 불만을 토로한 바 있어, 노무현정권이 끝날 때까지 옥중생활을 해야 하는 그가 어떻게 대응할 지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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