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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2.12-5.18 검찰 수사기록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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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대법원, "12.12-5.18 검찰 수사기록 공개해야"

'구체적 공개거부 이유' 단서 달아 유족측과 논란 예상

대법원이 검찰의 12.12 및 5.18 사건과 관련 30여만쪽의 수사기록 공개 거부는 부당한 처분이라는 판결을 확정해 해당 사건의 진상규명이 가능할 지 다시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대법원, "12.12-5.18 검찰 수사기록 공개해야"**

대법원은 그러나 검찰이 개별 수사기록에 대해 납득할 만한 사유를 제시할 경우 비공개도 가능하다는 단서를 달아 공개 여부를 두고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유족들과 검찰의 갈등이 예상된다.

대법원1부(주심 이용우)는 1일 정동년 전 광주민주화항쟁연합 상임의장 등이 서울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소송에서 "검찰이 두 사건의 수사.재판 기록을 공개하지 않은 처분은 위법"이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대법원은 "피고는 당시 국군의 작전 지휘체계, 군사작전 상황, 병력규모, 주변국가 움직임 등 정보를 담은 기록이 공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방.외교에 악영향을 미치고 사건 관계인의 정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이에 대한 구체적 입증이 부족한 만큼 이유없고 거부 기준이 검찰보존사무규칙의 행정기관 내부준칙에 불과해 법률에 의한 규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다만 피고는 개별정보에 대해 공개거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내세울 경우 다시 공개를 거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검찰의 개별 사안에 대한 구체적 공개 거부 사유를 제시할 경우 비공개할 수도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수사기록 공개 거부 구체적 이유 들어야...단서 달아 논란 예상**

이번에 문제가 된 검찰 수사기록은 94년 10월 12.12 관련자에 대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 사건과 95년 7월 5.18 관련자에 대해 검찰이 역시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린 사건이다. 이에 정 의장은 같은해 12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후 98년 2월 사건 기록의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후 5.18특별법이 제정돼 검찰의 수사가 재개돼 사실상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등이 처벌을 받았지만, 유족측은 아직까지 진상이 왜곡되거나 진상규명이 미흡하다고 주장하며 당시 수사기록 공개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정 의장측은 2백여명의 명예회복과 보상이 이뤄졌지만 실제 2천여명 이상의 희생자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12.12 쿠데타로 출범한 신군부의 부정부패 수사기록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군사 작전상황이나 군내 의사결정 과정 등은 군사기밀에 해당되고 기록에 수사방식이나 기법 등이 담겨 있으며 주변국가의 움직임 등은 외교에 관련된 사항인 만큼 공개하기 곤란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이번 판결에 대한 검찰의 대응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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