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대법원, 성범죄 사건 비디오 진술 인정 확정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대법원, 성범죄 사건 비디오 진술 인정 확정

"비디오 진술 조작 없고, 진술자 동일인 확인하면 증거 인정"

대법원이 어린이 성폭력 사건으로 '비디오 증거'가 채택돼 첫 유죄를 선고 받은 피고인의 상고심을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특히 이번 판결은 수사기관이 아닌 제3의 기관에서 촬영된 비디오 테이프더라도 '조작' 등의 흔적이 없는 등 일정 요건만 갖추면 증거로 인정할 수 있다고 인정한 것으로, 현재 시행중인 13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의 비디오 녹화를 의무화한 법률과 함께 추후 어린이 성폭력 수사에 '비디오 진술'이 주요한 증거로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비디오 진술 조작 없고, 진술자 동일인 확인하면 증거 인정"**

대법원 3부(고현철 주심)는 유치원생 여자 아이 2명을 성추행해 상해를 가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모 어린이집 운전기사 김모(60)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13일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비디오 테이프는 녹음 테이프와는 달리 피촬영자의 동태를 그대로 재현할 수 있기 때문에 비디오테이프의 내용에 인위적인 조작이 가해지지 않은 것이 전제되야 한다"며 "비디오테이프에 촬영, 녹음된 내용시청을 마친 원진술자가 비디오테이프의 피촬영자의 모습과 음성을 확인하고 자신과 동일인이라고 진술한 것은 비디오테이프에 녹음된 진술내용에 자신이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비디오 테이프의 증거능력에 대해 "비디오 테이프가 원본이거나 사본이더라도 편집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이고, 비디오 테이프에 녹음된 각자의 진술내용이 자신이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해오고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경우 "비디오 촬영기사는 개작없이 원본대로 복사된 비디오라 진술했고 상담사도 비디오 내용이 상담내용과 동일하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피해자들 역시 이 점을 판사에게 확인해 줬으므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어린이 성폭력 사건 비디오 진술 일반화 될 듯**

지금까지 성폭력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법정에서 피고인이 보는 앞에서 진술하는 것이 수치심을 불러일으켜 피해자에게 불리하다는 지적과 함께, 특히 어린이 성폭력의 경우 피해자의 정신적 안정 상태를 고려했을 때 법정진술이 불가능하다며 비디오 진술을 증거로 채택해 줄 것을 요구해 오고 있었다.

이번 사건에서도 피해자 J양은 당시 4세6개월, K양은 3세8개월로 피고인 김씨는 어린이집 2층방에서 성추행해 상처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나 1심에서 김씨의 상해 혐의와 K양의 비디오 진술이 증거 및 진술 일관성이 부족하다며 징역 8월만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는 K양이 어린이라는 특성을 감안, 비디오 진술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모두 유죄 판결하고 징역 2년6월을 선고했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