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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성매매업 방치한 국가배상 책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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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성매매업 방치한 국가배상 책임 인정

여성단체 "성매매 방지법 시행 첫 날 의미 있는 판결" 환영

지난 2000년 군산 대명동 집창촌 성매매업소 화재로 업소여성 5명이 숨진 사건에 대해 일부 피해자 유가족 14명이 "국가가 성매매업을 방치해 일어난 사고"라며 국가와 업주 이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원고 일부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성매매업 방치한 국가 배상 책임 인정**

대법원 1부(이용우 주심)는 23일 "관할 파출소 경찰관들은 해당 성매매 여성들이 업소에 감금된 채 성매매를 강요 받으며 생활하고 있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으나 업주를 체포하거나 수사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업주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하며 성매매 행위를 방치한 것은 직무상 의무 위반행위로 망인과 가족들에게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케 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당시 피해자 5명중 고아를 제외한 3명의 유가족들은 국가와 업주인 이씨로부터 6억4천여만원의 위자료를 지급받게 됐다.

결국 대법원이 '성매매 단속을 게을리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함에 따라 23일부터 시행되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찰의 단속활동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새로 개정된 '성매매 특별법'은 성매매 여성을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성매매 업주의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내용을 골자로 한 법률로 경찰은 23일부터 한 달 여간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다.

***여성단체, "성매매 방지법 출발한 날 의미 있는 판결"**

한편 성매매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및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여성단체들은 이날 오후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회견을 갖고 "이날 대법원의 판결은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최초로 인정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며 "숨진 여성들의 희생이 밀알이 돼 여성 인권 신장에 커다란 발판을 마련했다"고 감격했다.

특히 개정된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된 첫 날이어서 그 의미는 더욱 컸다. 김현선 세움터 대표는 "오늘 대법원에서 성매매 피해여성들을 적극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내린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닌 것 같다"고 말했고, 이번 사건의 변론을 맡아온 배금자 변호사는 "지금까지 윤락행위 방지법은 성매매 피해 여성을 인권적인 측면에서 보지 않고 처벌의 대상으로 봐 왔으나 이번 판결은 성매매 여성을 피해자의 시각으로 바라본 진일보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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