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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옥, 오마이뉴스-서프라이즈에 5억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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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옥, 오마이뉴스-서프라이즈에 5억 손배소

‘일본은 없다’ 표절의혹 법정에서 판가름 날듯

한나라당 대변인인 전여옥 의원은 31일 자신의 저서인 <일본은 없다>에 대한 표절 의혹을 보도한 오마이뉴스, 서프라이즈 등을 상대로 총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전여옥 “작가로서의 명성에 치명적 타격”**

전 의원은 이날 오마이뉴스의 오연호 사장, 정운현 편집국장, 박모 기자, 서프라이즈의 김모 칼럼리스트, 재일 르포 작가 유모씨를 상대로 낸 소장에서 “유씨가 이미 10년 전 흐지부지된 표절 의혹과 관련된 허위 사실을 오마이뉴스에 기사 내용으로 제공했고, 오마이뉴스는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은 채 악의적으로 보도했으며, 서프라이즈 또한 이와 관련해 악의적인 비방을 목적으로 기사를 게재했다”고 주장했다.

전 대변인은 “기사의 내용은 전혀 확인되지 않거나 왜곡된 사실을 기초로 한 것"이라며 "자연인인 원고의 명예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고 제1야당의 대변인이라는 지위에 요구되는 도덕성에 회복할 수 없는 타격을 가하고자 하는 불순한 목적이 있음이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전 대변인은 이어 “비방 목적의 허위보도, 허위사실 적시로 도덕성과 순수성, 작가로서의 명성에 치명적인 타격을 받게 됐다”며 “피고들이 우리나라 언론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비춰볼 때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는 환산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이 유씨 취재 내용을 도용해 썼다”**

사건의 발단은 오마이뉴스가 지난달 1일 전 의원의 저서인 <일본은 없다>에 대한 표절 의혹을 제기한 재일 르포작가 유모씨와의 인터뷰를 통해 “유씨가 일본에 거주하며 취재한 내용을 전 의원이 절반이상 차용해 책을 저술했다”는 요지의 기사를 게재한 데 따른 것이다.

인터뷰에서 유씨는 “정확히 표현하자면 도용이다. 몰래 의도적으로 내 자료와 원고, 취재기를 훔쳐다 썼다. …더구나 그녀(전 의원)는 책이 나오기 3개월 전에 우리 집에 와 3박4일 동안 숙박하면서 자료들을 섭렵한 적도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서프라이즈의 칼럼리스트인 김씨도 “전여옥, 끝까지 가보자”라는 글에서 “(전 의원이) 이런 어마어마한 대형사고를 쳐놓고도 국회의원이 되려고 했다니 놀라울 뿐이다. …전여옥은 간 크게도 돈과 명예를 동시에 움켜쥐고 그 중 하나도 놓으려고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유씨는 이에 앞서 자신의 저서 ‘하품(下品)의 일본인’ 서문에서 “그 저자(전여옥)와 나는 친구사이였다. 그 저자는 방송국 기자였고 나는 르포라이터였기 때문에 나는 이를 믿고 나의 자료와 원고, 취재기를 들려주었다”며 “그런데 그 내용들이 한치의 가감도 없이 (일본은 없다에) 그대로 1백 퍼센트 인용되었는가 하면, 어떤 내용은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취재한 이야기를 그녀에게 들려준 것이 역으로 그녀가 눈물을 흘리며 취재한 것처럼 그 책에 둔갑되어 있었다. 취재 현장에는 그림자조차 비치지 않았언 그 저자가”라고 표절 의혹을 제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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