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기지 이전을 위한 법적체계에 한-미 양국이 가서명한데 따라 국방부는 27일 기지이전에 따른 이전주민 지원내용과 평택지역 종합개발계획 수립 등을 담은 '평택지원 특별법'을 입법 예고했다.
그러나 미군기지 수용 대상 평택 주민들은 "특별법은 내용 자체가 부실할 뿐 아니라 미군기지 이전을 전제로 한 주민 현혹수단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전 문제에 대한 재협상을 요구하고 나서고 있고, 현재 미군기지가 밀집해 있는 동두천 등 경기북부 지역 지자체들도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지역 피해 보상 대책이 전혀 없다며 상경시위를 하는 등 미군기지 이전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사진1> 미군 장비 이동
***국방부, 기지이전위한 '특별법' 입법예고. 주민이주대책 및 지원 규정 포함**
국방부는 이날 '주한미군기지이전에 따른 평택지역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평택지원 특별법)'을 다음달 16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국방부는 이후 공청회 등을 거친 후 10월중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법안은 총 5조 36개조로 이뤄져 있으며 ▲ 주한미군시설사업의 지원을 위한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규제 완화 ▲주민이주와 생계대책 및 생활대책 수립 등 이전 주민에 대한 지원규정 ▲ 주한미군시설사업과 주변지역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사업비 확보 위한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특별회계' 설치 ▲ 평택지역 지원대책과 배후도시설립 등 이전지역 종합개발계획 수립 등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 가운데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이주주민대책과 관련, 국방부는 미군기지 이전에 따라 생활근거를 상실하는 주민을 위해 이주 및 생활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이주민을 위한 주택지 조성과 주택건설에 국민주택자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주자와 세입자에 대해 이주정착 또는 생활안정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직업훈련 실시, 가구당 1천5백만원의 이주정착 지원금, 1인 2백50만원~1천만원의 생활안정자금, 상가용지 특별분양, 대체농지 알선, 양도소득세 경감, 일자리 제공, 임대주택 지원 등을 향후 시행령에 명문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방부는 평택시 등 지방자치단체 장과 협의, 공여구역 주변지역에 체육시설, 공원, 도로 등을 지역주민을 위해 설치토록 했고 공공시설은 우선 설치되도록 했다. 이밖에 전투기와 헬리콥터 이착륙에 따른 소음피해 예방과 주민안전을 위해 기지주변에 방음시설을 하도록 했다.
***대기업 증설 및 외국인 학교 등 허용, 재원마련 위한 특별회계 설치**
입법 예고된 '평택지원 특별법'은 이외에 평택지역 지원대책 등의 일환으로 '평택지역 주한미군들에 대한 주둔 여건을 개선하고 평택지역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 유치 등 지역발전 촉진'을 위해 평택지역에 주한미군 배후도시구역을 지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정비계획법상 불허된 건축면적 500㎡이상의 공장(아파트형공장 포함)을 신설 또는 증설이 허용된다. 단 신설공장은 전자코일과 전자유도자, 전자축전기, 승용차 및 여객용자동차, 화물차 및 특수목적용 자동차 제조 등 4개 업종에 국한토록 했다.
아울러 '인구집중유발시설'인 4년제 대학 등 학교를 이전, 증설할 수 있도록 했고 외국교육기관도 설립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가 추진중인 5백만평 규모의 평택 국제평화도시 건설을 뒷받침하기 위한 배후도시지역의 택지지정이 가능하게 됐다.
평택시장은 지역개발계획에 따라 매년 연차별사업계획을 수립,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했으며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평택시장의 승인을 얻도록 했다. 이와 관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경우 평택시 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해 필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기타 조세관련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하도록 했다.
국방부는 이러한 주한미군시설사업과 주변지역지원사업 등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 반환토지 매각, 국.공채 발행과 타 기금 전입금 등으로 구성된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특별회계'를 설치키로 했다.
이에 따라 특별회계의 세출재원이 부족한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 내에서 특별회계 부담으로 장기차입도 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미군으로부터 반환받는 토지 70% 이상이 공원 및 도로 용지여서 재원조달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사진2> 반발하는 평택 주민
***토지수용 대상 평택 주민 "특별법에 특별한 것이 없다"**
하지만 이와 같은 특별법 입법예고에도 불구하고 당장 토지 강제수용 위기에 처한 평택주민들의 공감을 얻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미군기지확장반대팽성읍대책위' 송태경 선전홍보부장은 "미군기지 이전을 전제로 한 특별법은 원천 무효이고 특별법에 실질적인 특별한 대책이 없어 얼마나 효력을 가질지 의문"이라며 미군기지 이전을 저지 방침을 밝히고 있다.
송 홍보부장은 "특별법이 진정으로 기지 이전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나온 것이 아니라 미군기지 이전 문제가 대두되니까 정부가 부랴부랴 내 놓은 것으로 본다"며 "그 예로 지금까지 정부는 미군기지 및 전투기 등에 의한 주민들의 소음 피해에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가 미군기지가 내려오니 주민들을 현혹시키기 위해 내 놓은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28일 오후 팽성읍 K-6(캠프 험프리) 기지 정문에서 '미군기지 확장 저지를 위한 주민 총궐기 대회'를 열 예정이고, 다음달 1일 평택대학교에서 열리는 특별법안 공청회에서도 강력한 반대 활동을 할 계획이다.
<사진3> 용산기지 전경
***동두천, 파주 등 주한미군 공동화 지역 반발**
한편 미군기지 이전으로 광대한 미군기지가 빠져나가게 되는 서울 용산, 동두천, 의정부, 파주 등지는 주한미군 기지 부지 사용 용도를 둘러싼 국방부와 지자체간 시각차로 인해 갈등의 조짐이 일고 있다.
국방부는 4조~6조에 이르는 막대한 미군기지 이전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미군기지 부지를 최대한 매각해 이전 비용을 충당한다는 계산이다.
그러나 당장 서울 시내 한복판에 있는 81만평의 용산기지에 대해 서울시측은 공공성을 이유로 공원 등을 조성키 위해 무상 증여를 요청하고 있는 상태다.
경기도 파주시도 당장 내년 캠프 하우즈 에드워즈 등 반환되는 미군기지 6곳의 부지에 대학과 벤처타운, 상업시설, 테마파크 등 세부적인 개발 계획을 세웠지만 3천억원에 이르는 땅값을 필요하나 1년 시 예산이 4천억원에 불과해 국방부가 무상공여하기를 바라는 상태다.
경기도 동두천, 의정부 지역도 2년 이내 30여만평 부지가 반환되나 이 땅들이 지자체에 공여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사진4> 썰렁한 동두천 거리
***동두천 지역 주민들, 주한미군 이전 대책 촉구 상경 집회**
특히 27일 동두천시 미군현안대책위원회(위원장 박수호 시의회 의장) 3천5백명은 서울 광화문에서 상경 집회를 벌이며 ▲지역규제 해제 ▲미군기지 터 시에 무상 반환 ▲특별재정 지원 등 특별법 제정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서는 최용수 동두천 시장이 삭발을 하고 혈서를 쓰는 등 미군 이전으로 인한 지역 경제 붕괴에 대한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결국 미군기지 이전을 둘러싼 문제가 비단 미군기지 이전 후보지인 평택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경제적 이해 관계로 인한 갈등이 현재 미군이 주둔중인 경기 북부 지역까지 광범위한 지역에 급속히 확산될 것으로 보여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사진5> 상경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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