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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밀양 주민에게 구속 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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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밀양 주민에게 구속 영장 신청

"트랙터로 의경 밀었다" vs "과잉진압"

경상남도 밀양경찰서가 17일 주민 박 모(57) 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이 밀양 주민을 상대로 구속 영장을 신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박 씨가 송전탑 공사 현장에서 의무 경찰을 트랙터로 치어 다치게 했다며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사건은 지난 16일 오전 5시께 89번 공사현장(단장면 바드리마을) 입구 도로에서 발생했다. 박 씨는 농사일을 하기 위해 트랙터를 몰고 마을 입구를 통과하려다 경찰에게 저지당했다. 박 씨는 이 과정에서 오 모(21) 의경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현장에서 상황을 목격한 자원봉사자 백 모 씨는 주민이 경찰을 트랙터로 치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전했다. 그는 "원래 농사일하는 차량은 통과됐는데 그날따라 진입을 금지하니 박 씨가 조금 격앙됐다"며 "그래서 자동차에 비유하면, 공회전하면서 액셀을 밟듯이 해서 트랙터 차체가 조금 흔들리다 의경의 옷을 살짝 스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경이 작위적으로 쓰러져서 뻣뻣하게 누워있어서 내가 봐도 좀 이상해 보였다"고 덧붙였다.

밀양경찰서 관계자는 "트랙터가 의경을 치어서 다쳤다. 우리가 거짓말하는 거라면, 의경이 혼자서 넘어져서 다쳤다는 말이냐"고 반박했다.

'밀양 765킬로볼트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는 즉각 논평을 내고 구속 영장 신청을 "공권력의 과잉 행사"로 규정했다. 대책위는 "박 씨의 진술을 따르면, 사고 당시 근처에 있던 경찰들은 넘어진 의경을 일으켜 세울 생각도 없이 박 씨에게 몰려들어 결국 연행에 이르렀다"며 "오히려 박 씨가 연행 과정에서 이가 흔들리고 입안에 피가 나는 등의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당시 넘어진 의경은 밀양 병원에서 간단한 타박상 소견으로 당직 의사로부터 퇴원해도 된다는 권고를 받았으나, 얼마 뒤 경찰 관계자들이 응급실을 다녀간 뒤에 퇴원하지 않은 채 남아있었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들은 "박 씨는 주거지가 확실하고 매우 분주한 가을철 수확기라 도주의 우려가 없는데도 경찰이 구속 영장을 신청한 것은, 결국 송전탑 반대 주민의 기를 꺾으려는 의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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