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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송두율 방송' 우려, PD수첩 "방송 예정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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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송두율 방송' 우려, PD수첩 "방송 예정대로"

PD수첩 "개의치 않아. 사실 있는 그대로 보여주겠다"

오는 13일 MBC PD수첩이 방송할 예정인 송두율 교수 사건에 관한 프로그램에 대해 대법원이 신중을 기해달라는 공문을 MBC측에 전달한 것으로 10일 밝혀졌다.

대법원은 "이 프로그램이 방영될 경우 21일 항소심 선고를 앞둔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11조의 '방송은 재판이 계속중인 사건을 다룰 때는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방송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들어 우려의 뜻을 나타내는 공문을 MBC측에 보냈다.

***PD수첩, "사실 있는 그대로를 보여줄 것"**

이에 PD수첩 제작진은 "법원의 이러한 공문이 흔하진 않지만 종종 있는 일로 크게 개의치 않는다"는 입장이다.

지금까지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다룰 때 법원이 프로그램 제작을 사전에 인지했을 때는 간혹 이와 같은 공문을 보낸 적이 있으나 강제성이 없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보여줄 것이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이다.

이번 송 교수에 관한 방송을 제작중인 이동희 PD는 "민사소송의 경우 워낙 개인 대 개인의 이익 문제가 민감하게 걸려 있어 재판 전이나 재판 후에 다루고 재판중에는 다루지 않는다"며 "그러나 송 교수 사건과 같은 국가보안법의 문제는 국가와 개인 사이의 문제로 사회적 성격이 강하고 워낙 중요한 문제여서 다루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이 PD는 "절대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이 아니라 재판전부터 재판 과정까지 그대로 되짚어 현재 한국 사회에서 국보법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가장 중요한 사례를 제대로 알려주기 위한 것"이라고 제작 의도를 설명했다.

이 PD는 또한 "국보법 적용은 과거에는 명백한 조작, 시국 사건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국보법의 적용이 과거와 다르게 나타난다"며 "송 교수의 예와 같이 최근의 현재진행중인 사례를 다뤄야 시사성이 있고, 제대로 현재 우리 사회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이 PD는 "제작진이 1심 판결에 대해 평가할 만한 입장이 아니고 평가할 수도 없다"라며 "다만 1심 선고 과정에 대해 있는 그대로를 보여줄 계획으로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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