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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 '정치적 개각' 단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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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 '정치적 개각' 단행

차기대권주자 동반입각, 내각에 힘실려

노무현 대통령은 30일 오후 통일부, 보건복지부, 문화관광부 등 3개 부처 개각을 단행했다. 통일부 장관에는 정동영(51) 전 열린우리당 의장, 보건복지부 장관에는 김근태(57) 전 원내대표, 문화관광부 장관에 정동채(54) 의원이 임명돼 내정설과 다르지 않았다.

***정동영,김근태 입각으로 내각의 개혁추진력 강화**

정찬용 청와대 인사수석은 이날 오후 개각 내용을 발표하면서 여당 출신 정치인을 대거 기용한 배경에 대해 "당과 정부간 협력이 잘 돼야 하는데, 당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던 분들이 정부에 들어와 당정간 협력이 증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에 앞서 이날 오전에는 이해찬 신임 총리에게 임명장을 수여함으로써 참여정부 집권2기 내각의 공식 출범을 알렸다. 이에 따라 참여정부 들어 19개 부처 장관 가운데 15명의 장관이 교체됐다.

이번 개각은 특히 여권의 차기대권주자로 꼽히고 있는 정 전 의장과 김 전 대표의 동반입각이 특징이다. 이 때문에 정치적 개각이라는 일부 지적에도 불구하고 이해찬 신임총리 임명과 함께 두 정치거물의 입각으로 개혁추진을 위한 무게중심이 당에서 내각으로 이동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예고된 개각, 감사원 조사 이후 후속 개각 있을 듯**

이들 3개 부처 장관에 대해 총리의 의견을 묻는 인사추천위원회의는 이날 이해찬 신임 총리 임명장 수여식이 있은 직후인 9시 30분부터 이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와 관련, 정 수석은 "3개 부처 경질 사실이 많이 알려져 있어 한시라도 빨리 후임 장관을 임명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었다"면서도 "2~3일 전부터 총리 내정자와 대통령이 상의했고, 오늘 오전 인사추천위를 통해 공식화됐다"고 말해 총리의 각료제청권이 단순히 형식적이지만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개각은 4.15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이 과반 의석을 점하면서 노 대통령의 복권이 확실시되면서 알려졌었다. 노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국무회의에서 "그동안 총선이 있었고, 국회 구성에 많은 변화 등 여러가지 고려할 요인이 있어 세 자리를 결심했고 (예정자들에게) 통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정동영 전 의장, 김근태 전 원내대표 등 차기 대권주자로 분류되는 열린우리당 구 지도부를 불러들이고 새 지도부에 힘을 실어주는 등 신.구 지도부간 조속한 '교통정리'는 당초 '김혁규 총리 카드' 등과 함께 노 대통령의 집권 2기 구상의 일환이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의 집권 2기 구상은 "물러나는 총리가 제청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고건 전총리의 주장으로 헝크러지기 시작했다. 고 전총리는 조기 개각 필요성에 대한 청와대의 계속된 설득에도 불구, 지난달 25일 물러나는 순간까지 제청권 행사 요청을 거부했다.

이에따라 3개 부처 개각은 이해찬 총리 임명까지 한달 가량 미뤄졌으며, 이 과정에서 통일부 장관직을 둘러싼 '정동영.김근태 갈등설'도 노 대통령에 적잖은 상처를 줬다.

게다가 지난 한달간 고 김선일씨 피살사건 등이 일어나면서 정국이 급변, 이번 개각에 이어 조만간 후속 개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고 김선일씨 사건과 관련된 국방부, 외교부, 국정원, 국가안전보장회의 등 4개 기관에 대한 감사원 조사가 진행 중이며, 조사 결과 잘못이 드러날 경우 문책성 인사가 뒤따를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와 관련, 노 대통령은 28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감사원 조사가 나올 때까지 추론이나 추측에 근거한 책임론을 제기하지 않았으면 한다"면서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객관적 사실을 근거로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찬용 "인사 사유 발생하면 인사한다"**

정 수석은 이날 외교.안보라인 경질 등 후속 개각과 관련, "언론에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진상 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질 사람이 누구이며 어느정도 책임질 것인지 구별되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수석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조영길 국방장관 경질설에 대해 "참여정부 인사와 관련, 가장 중요한 것은 인사 사유가 발생하면 인사한다는 것"이라며 "인사사유가 발생하면 인사할 것이지만 국방장관의 경우 개각이나 경질 정도 사유는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해찬 총리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인사에 대한 복안이 있다'고 밝히는 등 제청권 행사에 적극적인 의욕을 보인 것과 관련,"향후 총리로서 제청권 행사를 위한 복안은 총리가 해 가시면서 의견을 주리라고 본다"면서 "그러나 어디까지나 인사권은 대통령 권한"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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