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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공비처에 기소권도 부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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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공비처에 기소권도 부여해야”

“대통령 직속은 찬성. 부방위 산하 설치는 반대”

열린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는 18일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공비처)는 검찰과 대등하게 기소권을 갖는 게 옳다”고 주장했다.

천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수사권은 주되 기소권은 부여치 않기로 한 정부방침과 배치되고,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침해 논란 등과도 맞물려 있으며, 최근 간신히 봉합한 정부와 검찰간 '중수부 폐지' 논란을 재연시킬 공산도 적잖아 파장이 예상된다.

***“수사권만 가진 기관으로는 미흡”**

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공비처 설치가 권력기관인 검찰에 대한 견제와 균형에 있는 만큼 기소권은 없고 수사권만 가진 기관으로 한다는 것은 미흡하다”고 기소권 부여를 강하게 주장했다. 천 대표는 “공비처가 검찰의 지휘를 받게 되면 검찰에 대한 견제와 균형에서 미흡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천 대표는 “공비처 설치는 크게 검찰개혁과 궤를 같이한다”면서 “명시적으로 공비처에 기소권을 줄 것인지를 논의하지는 않았지만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논의를 해왔기 때문에 기소권을 갖는다는 의미가 아니겠느냐”고 강조했다.

수사권만 부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정부 방침과 배치된다는 지적에 천 대표는 “정부에서 입장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내부에선 기소권 없는 공비처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추후 당정 협의를 통해 조율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천 대표는 이어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침해논란과 관련, “기소권을 갖는 공비처가 생긴다면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의 예외가 되는 것이지 훼손은 아니다”며 “기소독점주의의 예외는 법률로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공비처도 또 다른 권력기구가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도 감시와 통제의 대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 대표는 또 여권 일각에선 중수부 폐지론까지 제기되고 있으나 “공비처 설치가 중수부 폐지론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공비처의 수사대상에 “대통령 친인척, 고위공직자, 정치인, 정당대표 등 실질적으로 권력형 부패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권력자들을 포괄해야 한다”고 말해 천 대표의 주장대로라면 비슷한 역할을 담당해온 중수부의 역할 축소는 불가피해 보인다.

***“부방위 산하 설치도 미흡”**

천 대표는 대통령 직속기구화에 따라 우려되는 공비처의 정치적 중립성 여부에 대해선 “대통령 소속에 두는 것은 대통령에 종속되는 것과는 다르다”면서 “대법원장과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면 3부가 모두 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천 대표는 또 부방위 산하에 공비처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도 “현재 부방위의 기능과 인적 구성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전제로 말하면 그 산하에 공비처를 두는 것이 미흡하다”고 말했다. 부방위가 국가인권위 수준의 독립성을 갖춘 기구로 재편되지 않는 이상 궁극적인 공비처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도 확보될 수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천 대표는 이 같은 견해를 밝힌 뒤 “아직 당론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이 정도는 원내대표로서 할 수 있는 말 아니냐”고 강조해 추후 이 문제에 대한 열린우리당 입장정리의 방향성을 암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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