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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 탄핵심판 2차 변론, 사흘뒤 열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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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 탄핵심판 2차 변론, 사흘뒤 열기로

盧측 "환영", 김기춘 "선거일정 감안해달라"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의 첫 공개변론은 노 대통령이 불출석함에 따라 2차 공개변론을 사흘뒤인 내달 2일 갖기로 하고 15분만에 끝났다.

헌법재판소는 또 내달 2일에도 대통령이 불출석할 경우 헌재법 규정에 따라 대통령 대리인만으로 심리를 진행하고 증거조사 신청도 이날 일괄적으로 받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소추의원인 김기춘 법사위원장은 2차 공개변론 기일에 대해 "총선이 내달 1일 등록을 마치고 2일부터 선거운동을 시작해야 한다"면서 "본 의원은 지역구에 출마해서 사실상 출석이 어렵다"며 2차 변론 기일을 늦춰달라고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첫 변론후 3일만에 2차 기일 지정, 김기춘 의원 불만 표시**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재판장 윤영철 헌재소장) 30일 오후 2시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의 첫 공개변론을 열고 내달 2일 2차 공개변론을 갖기로 했다. 이처럼 재판부가 첫 변론후 3일 만에 2차 변론기일을 지정한 것은 조속히 심리를 마무리짓겠다는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부의 이같은 결정에 김기춘 의원은 불만을 제기했다. 당초 재판부에선 피청구인인 노 대통령이 불출석함에 따라 다음 기일만 기정한채 재판을 마치려 했으나 김기춘 의원이 "재판 기일이 촉박하다"며 이의를 제기하면서 소추인-피소추인측 간에 공방이 잠시 오갔다.

김 의원은 "피청구인측으로부터 많은 답변서를 받았고 이를 충분히 검토하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달라"고 말했다. 그는 "소추의원 자신이 국회의원 선거로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을 감안, 여유있게 기일을 지정해달라"고 덧붙였다.

***김기춘 "대통령 출석은 의무, 헌재도 시험대 오른 것"**

김 의원은 노 대통령의 불출석에 대해서도 문제삼았다. 그는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해서 헌법수호 등 대통령직을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선서했으며 국가 보존, 영토 방위 등 중차대한 책임을 지고 있지만 불행하게도 실정을 거듭함으로써 불과 1년만에 1백93명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이 자리에 섰다"고 탄핵안 가결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은 열린우리당 당원 자격도 없으면서 노골적인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며 "이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헌정 질서 파괴 행위"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일각에선 이번 탄핵안 가결이 의회 쿠테타다, 위헌이라고 비난하기도 하지만 이는 명백히 법에 규정한 절차를 따른 것이며 헌정 질서 내에 바탕을 둔 것이며 군사쿠테타와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은 것은 헌재의 권위를 무시하고 국민을 무시한 것으로서 심히 유감"이라며 "다음에는 반드시 출석하도록 헌재가 해주시길 바란다. 대통령의 출석은 권리이자 의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헌정 사상 첫 탄핵심판으로 헌법재판소가 과연 헌법과 법률을 수호할 의지가 있는지 시험대에 오른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만인 평등에 근거하여 헌법에 도전하는 어떠한 권위도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길 바란다"며 "탄핵심판은 가능한 한 신속히 진행해야 하지만 대통령의 진퇴를 결정해야하는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더욱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며 변론 기일을 연기해 줄 것을 거듭 요청했다.

***盧대리인측 "탄핵심판 피청구인 출석은 방어권 보장 차원"**

한편 노무현 대통령 대리인단 하경철 변호사는 재판부에서 다음 변론 기일은 사흘 뒤로 잡은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하 변호사는 이어 노 대통령 출석을 요구하는 소추의원측 주장에 대해 "탄핵심판에서 피청구인 출석은 방어권 보장 차원의 것이지 의무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노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는 피청구인 출석이 하등 필요없는 것"이라며 "이 사건은 피청구인이 출석할 경우 불필요한 정치적 논쟁으로 흐를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김기춘 "지역구 출마로 2일엔 출석 힘들어"**

이에 김 의원은 다시 한번 2차 변론 기일을 미뤄줄 것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변론 기일 지정은 재판부 권한이라는 점을 감안, "소추의원측도 이의는 없다"면서도 "17대 총선이 (4월) 1일까지 후보등록을 하고 2일부터 선거운동을 시작해야 한다"며 "본 의원 또한 지역구 출마한 입장이어서 사실상 출석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날 변론에는 소추인 측에선 국회법사위원장인 한나라당 김기춘 의원을 비롯, 대리인단 12명, 피소추인측에선 노무현 대통령은 불출석하고 유현식 변호사를 포함 11명의 대리인단이 참석했다.

한편 이날 변론은 일반인에게도 공개됐다. 헌재는 이날 오전 일반인 50여명에게 선착순으로 방청권을 배포, 일반인들도 참석한 가운데 첫 공개변론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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