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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건 대행, 사면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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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건 대행, 사면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재의’ 현실적으로 불가능, 자동폐기될 듯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은 23일 대통령 특별 사면시 국회에 의견을 구하도록 한 국회의 사면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한나라당은 이에 대해 “재의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총선을 20여일 앞둔 상황에서 임시국회 소집이 사실상 어려워 사면법 개정안은 16대 국회 임기종료와 함께 자동폐기 될 것으로 보인다.

***탄핵심리 길어지면 대북송금관련자 특별사면 어려울 듯**

고 대행은 이날 오전 중앙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강금실 법무장관으로부터 “헌법에 근거가 없는 대통령의 권한 제한을 초래하고, 외국에서도 이런 입법례가 없으며, 의결 과정에서 사면 대상자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높다”는 사면법 개정안 재의요구 사유를 듣고 “법리적으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고 대행은 그러나 “정부로서도 과거 사면권을 남용한다는 지적을 유념해 앞으로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사법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사면권의 행사는 자제토록 해야 하겠다”고 덧붙였다.

고 대행은 또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특별사면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밝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부처님오신날(5월26일)까지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대북송금 관련자 6명에 대한 특사는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거창사건 특별법도 재의요구, 광주항쟁 보상법 등은 통과**

고 대행은 또 국회에서 의결된 ‘거창사건 등 관련자 명예회복 특별조치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피해자 보상에 따른 정부의 과도한 재정부담을 이유로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고 대행은 “개정안이 명예회복 외에 보상까지 하도록 추가함으로써 당초 입법 목적과 취지에 크게 변동이 오게 됐다”면서 “6.25 전쟁중 민간인 희생자 보상에 대한 최초의 입법례가 돼 유사사건에의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국가재정에 대한 막대한 부담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허성관 행정자치장관은 재의요구 이유로 ▲전쟁중의 민간인 희생에 대한 보상은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고 ▲거창사건 보상이 국가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하며 ▲거창사건 관련소송이 진행 중인 점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사면법 개정안과 거창사건법 개정안 등은 고 대행의 재가를 거쳐 2~3일 내에 국회로 송부될 예정이다.

고 대행은 그러나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법’과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법’은 원안대로 공포키로 의결했다.

‘광주민주화운동 보상법’은 당초 2000년 2월29일까지였던 보상금 신청기간을 2004년 5월31일까지로 연장, 행방불명자와 희생자에 대한 추가 보상신청 기회를 부여토록 하고 있다. ‘민주화운동 명예회복 및 보상법’은 민주화 운동에 따른 30일 이상 구금자와 그동안 보상에서 제외됐던 상이자에게 생활지원금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나라, “재의 추진 적극검토”**

한나라당은 사면법 재의 요구에 대해 “법치주의의 후퇴”라고 비난하면서도 임시국회 소집을 통한 재의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들어 난색을 표했다.

전여옥 대변인은 “사면법 개정안은 무소불위의 대통령 권력을 통한 사법권의 침해를 방지해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국민에게 사면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해 대통령의 사면권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발의됐다”며 “고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또 한번 후퇴했다”고 주장했다.

전 대변인은 “혹여 고 대행의 소신과 판단이 아닌 노 대통령의 눈치를 본 결과가 아닌지고 의심스럽다”며 “재의결 추진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정의화 원내총무 권한대행은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총선을 20여일 앞두고 임시국회를 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며 “재의결을 위해서는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사실상 어렵다”고 어려움을 인정했다. 그는 “새 지도부가 구성되면 이후 대처 방안을 확실히 결정할 것”이라고 즉각적인 결정을 유보했다.

당 법률지원단 소속의 김용균 의원도 “재의를 적극 검토해야 되겠지만, 임시국회 소집에 대해서는 검토된 바가 없다”며 “국민들의 여론과 국회의원의 뜻을 물어 회의를 한 번 해야 되겠다”고 말했다.

***민주, “재의하지 않겠다”**

민주당도 임시국회 소집에는 난색을 표한 가운데, 사면법 개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정부의 입장에 일정부분 동의를 표하기도 했다.

유용태 원내대표는 “국회가 의결한 사면권 제한을 정부가 자동폐기를 노리고 거부한 것은 옳지 않지만 국회를 다시 열어 재의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장성원 정책위의장은 “한나라당의 사면법 개정이 애초부터 감정적으로 추진돼 무리한 점이 있었고 위헌적 측면이 있다는 정부 주장에도 일리가 있다”며 “현실적으로 임시국회 소집이 불가능하고, 더욱이 특별사면에는 대북송금 사건 관련자 석방도 걸려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장전형 부대변인은 “사면법 개정은 한나라당이 추진했던 것”이라며 “현실적으로 임시국회 소집이 불가능하니 재의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당, “당연한 결정”**

반면 열린우리당은 “당연한 결정”이라며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표했다.

이평수 수석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한나라당이 제출하고 의결했던 사면법 개정안에 대한 고건 대행의 재의요구는 상식에 입각한 당연한 결정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는 “사면법 개정안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특별 사면권을 제한하려는 법안으로 민주주의의 근간인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되고 헌법정신에도 어긋나는 악법”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이어 “이 법안은 한나라당이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하고 정략적으로 악용하려 했던 전대미문의 횡포법안이자 3.12 탄핵쿠데타의 연습탄핵이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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