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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운용 "재판결과 따라 IOC위원 제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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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운용 "재판결과 따라 IOC위원 제명 가능"

변호인단, 이건희. 박용성 회장 증인 신청

횡령 및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운용 국제올림픽조직위원회(IOC) 부위원장은 재판에서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자금은 모두 태권도와 체육발전을 위해 사용했고, 배임수재 혐의를 받고 있는 금액들은 모두 '개인 후원금'이었다고 주장했다.

***김운용 IOC부위원장 "재판결과 따라 IOC위원 제명 가능"**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병운 부장판사)의 심리로 16일 열린 공판에서 김 부회장은 "이광태 부산 동성여객 대표로부터 받은 돈은 한국올림픽조직위원회(KOC)와 관련이 전혀 없는 개인 후원금"이라며 "아디다스코리아 김현우 대표로부터 받은 후원금은 세계태권도연맹에 관계된 것으로 공식공급업체 계약과 같은 실무로 직접 접촉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김 부위원장은 "IOC에 징계규정이 없지만 IOC이념에 저촉되는 행위 여부를 판단해 징계를 결정한다"며 "재판 결과에 따라 IOC 부위원장 및 위원직에서 제명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현재 세계태권도연맹(WTF) 총재와 국기원장직을 사퇴했으며, 국회의원직은 사퇴의사를 밝힌 상태로 IOC위원 위원직도 제명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검찰측은 그러나 "현재 김 부위원장이 국회에 의원직 사퇴서도 제출하지 않았다"며 "사퇴한다고 말은 하면서 현재까지 신분을 유지하는 이유는 뭐냐"고 추궁했다.

***김 부위원장측 "이건희, 박용성 회장 증인신청"**

한편 김 부위원장의 변호인단은 IOC위원이기도 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 박용성 두산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해 눈길을 끌었다.

김 부위원장의 혐의 내용에는 이 회장이 김 부위원장측에 7억원을 전달하고 WTF 명의로 4억원, 국제경기연맹총연합회(GAISF) 명의로 3억원의 영수증을 각각 받았으나 김 부위원장이 이 돈의 일부를 개인 용도로 쓴 혐의가 포함돼 있다. 변호인측은 그러나 이 돈이 영수증만 WTF 등에서 발급했을 뿐 개인후원금이어서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지 여부가 불투명하다"며 다음 기일에 이 회장과 박 회장에 대한 증인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다음 기일은 3월3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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