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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안 가결, '찬성193-반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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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안 가결, '찬성193-반대2'

盧 취임 1년보름만에 ‘식물대통령’ , 4.15총선이 관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2일 오전 11시55분께 끝내 국회를 통과했다.

야당 의원들의 압도적 숫적 우위와 경호권 발동 속에 진행된 투표 결과, 찬성 1백93표, 반대 2표로 가결됐다. 재적의원 2백71명 가운데 투표참석자 수는 열린우리당을 제외한 1백95명이었다. 이로써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되는 56년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게 됐다.

***취임후 1년보름만에 노 대통령 직무 정지**

국회 경위들에게 끌려 의장석에 밀려난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표결이 진행되는 동안"쿠데타 음모를 중단하라" "국회를 해산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고 애국가를 부르며 탄핵안 표결의 부당성을 강력하게 항의했지만, 숫적 열세를 끝내 극복하지 못했다.

이 과정에 의장석을 지키고 있던 임종석 의원이 절규하다가 잠시 실신하는등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분루를 감추지 못한 채 절규했다. 반면에 한나라당 서청원 의원 등은 미소를 지으며 투표과정을 지켜보기도 했다.

오전 11시께 국회 경위들의 호위속에 들어와 11시20분께 의장석에 앉는 데 성공한 박관용 의장은 곧바로 투표개시를 선언했고, 11시42분 투표 종료를 선언했으며 11시55분께 개표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됨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의 신분은 유지되지만 헌법재판소의 최종판정이 나올 때까지 '직무정지' 상태에 놓이게 됐다. 노대통령은 이로써 지난해 2월25일 대통령 취임이래 정확히 1년 보름만에 대통령직 수행이 정지됐다.

***4월15일, 대통령 운명 가름**

헌재 판정이 나오기까지 고건 국무총리가 직무를 대행한다. 헌법재판소는 1백80일 내에 탄핵을 결정해야하며, 탄핵은 9명의 헌법재판관 가운데 6명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된다. 헌재 판결결과 대통령은 파면되면 60일내 보궐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반대로 헌재에서 부결되면 대통령은 즉시 모든 권한을 회복한다.

하지만 노대통령이 11일 기자회견에서 4월총선결과에 자신의 재신임 여부를 연계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노대통령의 대통령직 수행 계속 여부는 사실상 4월15일 결정될 전망이다.

한편 박관용 국회의장은 가결을 선포한 뒤 경위들의 호위 속에 본회의장을 빠져나갔고, 야당 의원들도 전원 퇴장했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에 남아 허탈한 심정으로'아침이슬' '애국가' 등의 노래를 부르며 항의를 계속하고 있다. 정동영 당의장은 국민들에게 "우리는 철저히 짖밟혔다"며 "탄핵에 참여한 의원 전체를 다음 총선에서 반드시 떨어트리고 우리당에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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