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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건평씨, 인사청탁 대가로 3천만원 수수"

검찰, "대우건설 사장 연임 로비 받고 돈 받아"

검찰이 노무현 대통령의 형 건평(62)씨가 인사청탁 명목으로 3천만원을 수수했던 혐의에 대해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 노건평씨 3천만원 수수혐의로 불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태의 부장검사)는 10일 '민경찬 펀드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건평씨가 남상국 전 대우건설 사장으로부터 "사장직을 연임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는 청탁과 함께 3천만원이 든 쇼핑백을 받은 혐의를 확인하고 건평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키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남 사장이 건넨 3천만원은 대우건설 비자금의 일부로 건평씨는 지난해 9월 남 사장의 요청을 받은 조선리츠 박모대표를 통해 건네 받았으나, 남 사장의 사장연임이 무산되자 같은해 12월 박씨를 통해 3천만원을 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남 사장은 이밖에도 지난해 11월 박 사장을 통해 1억원을 더 제공하려 했으나 건평씨가 호통을 치며 거절했고, 1억원 및 나중에 돌려받은 3천만원도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8일 검찰에서 12시간동안 조사를 받은 건평씨는 당시 인사청탁을 위한 돈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으며, 쇼핑백이 돈이 든 것을 확인하고 박 사장에게 계속 돈을 가져갈 것을 요구해 11월경 돌려줬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경찬 펀드 모금 의혹'과 관련 민씨와 금전 거래 관계로 구속된 조선리츠 방모 이사가 영장실질심사에서 "최근 4차례 건평씨의 자택을 찾아가 문제를 일으킨 쪽에서 수습해야 할 것 아니냐며 억울함을 호소했다"고 진술해 검찰이 건평씨를 소환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혐의가 밝혀졌다.

***검찰, '민경찬 펀드' 자작극 잠정 결론**

검찰은 한편 "'민경찬 펀드 '6백50억원 모금 주장'은 실제 투자가 이뤄지거나 사업이 진행된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며 '자작극'으로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또 청와대와 금융감독원의 사전조율설에 대해서도 확인한 결과 전혀 근거가 없는 것으로 결론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다만 민씨에 대해 이천중앙병원 영안실과 약국 임대 명목 등으로 17억7천만원을 가로챈 기존의 사기 혐의로 민씨를 기소했으며, 박 사장이 민씨에게 지원한 7억5천만원 중 1억1천5백만원이 '자신의 고소사건을 해결해달라'는 명목으로 건넨 것임을 확인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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