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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새만금 방조제 공사 집행정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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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새만금 방조제 공사 집행정지 기각

환경단체, "본안 심리에 큰 영향 없다. 재항고 방침"

1심에서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졌던 새만금사업 방조제 공사에 대해 법원이 1심 결정을 뒤집고 집행정지신청을 기각해 새만금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공공복리 해칠 우려' 새만금 방조제 공사 집행정지신청 기각**

서울고법 제7특별부(이영애 재판장)의 심리로 열린 새만금사업 방조제 공사 집행정지신청에 대한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환경단체측의 신청을 기각하고 항고를 한 농림부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집행정지 신청 기각 이유에 대해 "새만금 방조제 공사 구간 중 해수가 유통되고 있는 2.7km 구간의 유속이 평소의 4배에 달해 공사가 중단되면 대규모 국책사업에 대한 국가 정책이 유보됨은 물론 많은 양의 방조제 토석이 유시될 뿐 아니라 막대한 비용 소요가 우려된다"라며 "유실 토석이 인근 해역에 흩어져 해양오염을 유발시키고 선박 통행에 장애가 돼 안전사고 발생 및 인근 어장 황폐화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집행정지 결정이란 행정적 '처분'에 대해 내릴 수 있는 것으로 1심 재판부가 본안소송 대상으로 삼은 방조제 공사는 새만금 개발사업의 일부분일 뿐 '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다"며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 대상이 될 수 없는 '사실행위'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1심 결정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인 환경단체측의 '피해' 주장에 대해서도 "새만금 공사로 인해 구체적으로 얼마나 환경상 이익이 침해되는지 확정하기 어렵고 그러한 침해가 본안에서 승소하더라도 신청인들에게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을 만큼 중대하고 급박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농림부측에서 문제삼는 환경단체 원고의 적격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인 새만금사업 지역 밖에 거주하는 최열 환경운동연합 대표에 대해서는 부적격 판정을 내렸지만, 사업 지역 내에 거주하는 신형록, 조정훈 신청인에 대해서는 원고 적격 판정을 내렸다.

***환경단체 "큰 의미 두지 않으나 대법원에 재항고 하겠다"**

이러한 판결에 대해 농림부측은 환영을 하는 분위기지만 환경단체측 변호인들은 대법원에 재항고할 뜻을 밝히면서도 크게 의미를 두지 않는 분위기다.

공익환경법률센터 김호철 변호사는 "새만금 방조제 공사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내려졌지만 횡적인 보강공사 부분은 진행돼 왔다"라며 "남아 있는 2.7km구간에 대해 농림부측이 2005년 11월까지 전진 공사를 하지 않을 뜻임을 밝혀 왔기 때문에 실제 물막이 공사가 이뤄진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다만 "하구 갯벌이 갖는 경제적 환경적 가치를 고려하지 않은 법원의 결정이 아쉽다"며 "'사실행위'(방조제 공사)에 대해 집행정지 처분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결정은 법리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대법원에 재항소를 하겠다"라는 뜻을 분명히 했다.

김 변호사에 의하면 '사실행위'에 대한 집행정지 처분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집행정지 신청을 할 수 있는 처분이 거의 없을 뿐더러, 독일 등의 법조계에서는 이미 사실행위에 대한 집행정지 효력이 인정되고 있는 추세라는 것이다.

따라서 김 변호사는 "이번 고법의 결정이 대법원에서 '사실행위'에 대한 집행정치 처분 범주의 '리딩케이스'를 남기는 선례가 될 것"이라며 자신감을 나타냈다.

***'새만금 사업' 본안 심리, 30일 행정법원에서 이어져. 상반기 중 결정**

한편 30일에는 행정법원에서 새만금사업 자체에 대한 본안심리가 열리는 등 심리가 2회 남아있어 상반기 중으로는 1심인 행정법원에서의 새만금사업에 대한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고법의 결정은 새만금 방조제 공사에 대한 집행정지 처분 신청에 관한 결정으로 본안 심리와는 별개의 것이다. 고법 재판부도 "본안 소송의 승소 가능성은 고려하지 않고 결정을 내렸다"고 밝혀 이번 결정이 본안 심리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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