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법원, 송영진 의원 영장실질심사 없이 구속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법원, 송영진 의원 영장실질심사 없이 구속

입원중인 김운용 IOC부위원장도 소환후 구속 예정

대우건설로부터 2억원 가량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송영진 열린우리당 의원이 16일 새벽 구속수감됐다.

<사진> 송영진 의원

***검찰, 송영진 열린우리당 의원 구속수감**

검찰에 따르면 송 의원은 지난 2002년 국회 건설교통위 위원으로 활동하던 당시 대우건설로부터 공사 수주 청탁과 함께 2~3차례에 걸쳐 2억원가량을 받은 혐의다.

특히 송 의원이 돈을 받은 시점과 관련, 송 의원이 “5천만원 가량은 대통령 후보 경선당시 받았으나 1억원 가량은 2002년 11월경 대선자금 명목으로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대선자금 사용 여부 및 개인 축재 여부 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지법은 송 의원에 대해 “검찰의 소명이 충분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실질심사 없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의원은 검찰의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다가 15일 검찰에 자진출두하며 기자들에게 “뇌물을 받은 일이 없다”며 “내가 받은 돈은 대선후보 경선자금이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그러나 송 의원이 받은 돈은 뇌물이 확실하며 자금을 어디에 썼는지는 개의치 않겠다는 입장이다.

송 의원은 핸드폰과 승용차를 바꾸고 일본으로 도주하려 했다가 출금금지 조치로 좌절된 데 대해서도 “총선 불출마 선언 이후 착잡한 마음에 연락을 끊고 해외에서 쉬려 했던 것”이라며 “내가 수사를 받고 있는 사실을 몰랐다. 차량을 바꾼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자신의 미군 영내 카지노 출입사실과 상습도박 혐의가 밝혀져 검찰에 불구속 기소되자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한 바 있다.

***검찰, 김운용 IOC 부위원장 소환 통보. 병세 중하지 않다 판단**

한편 검찰은 김운용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부위원장의 횡령 및 외화밀반출 혐의 등과 관련해서도, 급작스레 병원에 입원한 김 부위원장이 이날 일반병동으로 옮김에 따라 병세가 중하지 않다고 판단, 16일 오전중에 검찰에 출두할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부위원장의 공금횡령 등의 혐의가 확인되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