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검찰 '맥팔랜드 출국정지' , 공은 외교부로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검찰 '맥팔랜드 출국정지' , 공은 외교부로

미군측 '전용출국대' 통해 빼돌릴 가능성 높아

한강에 독극물 포르말린을 방류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주한미군측이 항소포기 의사를 밝힘에 따라 오는 16일 실형이 최종 확정되는 주한미군 군속 앨버트 맥팔랜드씨에 대해 검찰이 출국정지 조치를 취하는 등 사법권 행사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검찰, 맥팔랜드씨 출국정지 조치**

검찰은 맥팔랜드씨의 실형이 사실상 확정됐지만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당장 형 집행이 어렵고 맥팔랜드씨가 본국으로 도주할 우려가 높기 때문에 출국정지 조치를 취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또 맥팔랜드씨가 항소하지 않을 경우 형이 확정되는 오는 16일 이후에 맥팔랜드씨에 대해 형 집행을 하기 위해 미군측에 신병인도를 요청하는 한편, 미군측이 거부할 경우 수배를 통해 체포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법원과 검찰의 이러한 강한 사법권 수호 의지에도 불구하고 맥팔랜드씨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미군측이 맥팔랜드씨에 대해 ‘공무상 범죄행위의 1차적 재판권은 미군에 있다’는 SOFA조항을 내세워 맥팔랜드씨의 신병인도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소위 ‘치외법권’이라 불리는 미군 영내에서 맥팔랜드씨를 구인할 아무런 대책이 없으며, 영외에서 체포한다 하더라도 외교적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검찰에서 출국정지 조치를 취했지만, 주한미군이 전용출국대를 통해 맥팔랜드씨를 본국으로 빼돌릴 경우 사법처리 대상 자체가 국내에서 사라지게 되는 난처한 입장에 빠질 수도 있다.

실제 지난 2002년 신효순, 심미선 여중생 두 명을 장갑차로 사망케 한 워커, 니노 병장 두 명은 ‘공무중 사건’이라는 이유로 미군법정에 세워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 후 미군은 ‘순환배치’를 명목으로 그들을 곧바로 본국으로 귀국시켰다.

당시 한국 정부는 미군측에 사상 최초로 재판 관할권 포기를 요구했으나 미군측은 이를 묵살하고 미군법정에 의한 재판을 강행한 선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미군측이 신병을 인도할 가능성은 전무한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사법부에서 외교부로 공 넘어가**

이번 맥팔랜드씨 사건의 경우 법원과 검찰 등 사법부가 강력한 사법처리 의지를 갖고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검찰이 맥팔랜드씨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외교적 마찰이 불가피하다.

검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 "주한미군 사건의 경우 지금까지 외교적 관례를 우선적으로 고려한 것이 사실이나 이번에 그 '관례'를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라며 "미군측이 맥팔랜드씨의 신병을 인도하길 기대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결국엔 정부의 의지와 외교적 역량이 이번 사건 해결의 열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이 사법부에서 외교부로 넘어간 양상이다.

한편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은 9일 한국법원 판결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주한미군측 입장 표명과 관련, 성명을 통해 "우리는 너무나도 정당한 한국법원의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의 사법주권을 유린하는 주한미군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우리는 지금이라도 주한미군과 맥팔랜드가 자신들의 죄과를 사죄하고 구속처벌을 순순히 감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성명은 또 "만일 주한미군이 맥팔랜드에 대한 한국법원의 판결을 끝까지 부정하고 우리의 사법주권과 우리 국민들을 우롱한다면 우리는 온 국민과 함께 범죄자 맥팔랜드와 주한미군을 응징하느 투쟁을 강력히 벌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