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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盧대통령에 ‘공명선거 협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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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盧대통령에 ‘공명선거 협조요청’

與 “적절한 결정” 野 “권력 눈치보기” 靑 "불만"

중앙선관위는 30일 긴급위원회의를 열어 노무현 대통령의 ‘총선 양강구도’ 발언 등에 대해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제기한 사전 선거운동 논란과 관련, “대통령에게 공명선거 협조요청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명선거 협조요청은 위법은 아니지만 위법의 소지가 있는 경우나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선관위가 취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수위의 조치다.

***선관위,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 있다”**

이날 회의에선 총선 출마를 위해 퇴임한 전 청와대 비서관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나온 ‘총선 양강구도’ 발언 외에, 지난달 27일 노 대통령의 경남도민과의 대화에서 “김두관 전 행자부 장관이 지역발전예산을 따냈다”는 발언, 지난 19일 대선 1주년 기념제인 ‘리멤버 1219’ 행사에서 언급한 ‘시민혁명’ 발언에 대한 위법 여부 등을 놓도 격론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이날 회의결과와 관련, “발언자, 발언장소, 대상 및 그 경위와 동기 등 전후과정과 선거법의 규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대통령의 발언이 사전선거운동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지만 대통령으로서의 신분과 총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기라는 점에서 최근의 사례와 같은 발언의 내용은 그 취지나 의도와는 관계없이 선거에 관여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특히 “경남도민과의 오찬간담회의 경우 국정철학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입후보예정자를 거명하여 칭찬한 것은 입후보예정자의 업적홍보를 의도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으로 비추어 질 수 있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앞으로 대통령이 선거와 관련한 발언을 하는 때에는 이러한 점들을 유념해 달라고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이같은 내용의 협조 요청서를 청와대에 발송했다.

선관위가 3시간여에 걸친 격론 끝에 ‘공명선거 협조요청’ 조치를 결정한 것은 검찰 고발을 촉구해 온 야당의 주장과 현직 대통령이 선거법을 위반하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상황을 동시에 고려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즉각적으로 반발하고 나서 노 대통령의 선거개입 논란은 앞으로도 장기화 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민주, “선관위는 권력의 시녀냐”**

한나라당은 “선관위가 대통령의 노골적인 정치선동과 명백한 사전 불법 선거운동에 대해 협조요청이라는 형식으로 얼버무리려 하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박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선관위는 대통령이 앞장서서 벌이고 있는 노골적인 정치선동과 명백한 불법사전선거운동에 대해 단호한 유권해석을 내리고 이를 중단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물타기식 협조요청은 문제의 심각성을 희석하고 대통령의 불법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면서 “선관위가 오직 권력의 눈치보기만 한다면 이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선관위의 재조사와 검찰 고발조치를 촉구했다.

민주당도 “중앙선관위는 노무현 정권의 시녀인가”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유종필 대변인은 “이처럼 명백한 사전선거운동이 선거법 위반행위가 아니면 무엇이 선거법 위반인지, 선관위의 미온적 조치가 실망스럽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특정정당에 대한지지 및 반대행위는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며 “이처럼 큰 대어가 선관위 단속망을 빠져나가면 어떤 송사리를 잡을 수 있을지 내년 총선이 걱정스럽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국민에게 오해될 소지 우려”**

반면 열린우리당은 선관위 결정에 대해 “적절한 결정”이라며 환영했다.

이평수 공보실장은 논평을 통해 “노 대통령의 발언은 사석에서 비공개리에 한 것으로 선거법으로 논할 대상이 아니다”며 “그동안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사전선거운동 주장 등 과민반응은 야당이 자의적으로 대통령의 사적인 발언을 확대해석하고 증폭, 왜곡시킨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야당은 대통령의 일거수 일투족을 트집잡고 정쟁화하는 낡은 태도를 버리고 자제하여 정치안정에 기여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윤태영 대변인은 “법적 판단에 문제없음에도 대통령에게 공명선거를 요청하는 것은 국민에게 오해될 소지가 있음을 우려한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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