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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한화건설 불법 비자금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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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한화건설 불법 비자금 수사

대덕테크노밸리 16억 횡령, 불법대선자금도 수사

검찰이 한화건설(주) 등이 대전 대덕테크노밸리 조성 공사 관련 공사비 과다계상 등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해 가로챈 혐의를 포착하고 관련자를 구속하는 한편, 기타 비자금 조성 여부에 대해 전방위로 수사를 확대해, 마침내 한화그룹도 불법대선자금 폭풍에 휘말려 들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검찰, 한화건설 대덕테크노밸리 조성공사 16억원 횡령혐의 적발**

대전지검 특수부는 24일 한화건설 현장소장 이모(47)씨와 감리책임자 이모(53)씨, 하도급업체 S건설 사장 김모(52)씨에 대해 업무상 배임 및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화건설 이모 현장소장과 감리책임자 이씨는 2001년 3월 대덕테크노밸리(주)로부터 수주 받은 부지조성 토목공사의 공사비용을 계산하면서 공사 지역의 암반비율을 실제보다 부풀리는 수법으로 공사비를 16억원 가량 더 받아내 가로챈 혐의다.

검찰은 문제의 16억원 가운데 9억원은 한화건설로, 7억원은 S건설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파악하고, 공무원에게 전달됐는지 여부 등 사용처 규명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S건설 김모 사장은 2002년 11월 한화건설로부터 토목공사를 31억원에 하도급을 받는 과정에 공사투입 중장비 비용 등을 과다계상하는 방법으로 8억5천만원의 비자금을 조성, 이중 2억7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사장은 7억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작성해 1억7천만원의 세금 포탈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한화건설 기타 비자금 조성 및 정치권 전달 여부 수사 확대**

검찰은 특히 한화건설이 수주한 대덕테크노밸리 조성 공사 규모가 2백60억원인 점에 주목해 더 많은 비자금이 조성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한화건설 본사와 서울사무소의 경리장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어 한화그룹 관계자들을 크게 긴장케 하고 있다.

검찰은 특히 ‘불법 대선자금’ 수사와 관련 한화건설 조성 비자금이 정치권에 유입됐을 가능성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앞으로 수사결과 주목된다.

대덕테크노밸리는 이날 검찰의 관련 용의자 구속에 앞서 수주 전부터 환경관련 법규를 무시하고 공사가 진행돼 대전시가 특혜를 제공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었고, 최근 검찰이 비자금 조성 혐의를 잡고 내사를 진행중이라는 소문이 끊이지 않아왔다. 이와 관련 염홍철 대전시장은 지난 23일 기자회견에서 “검찰에 협조할 게 있으면 협조하겠다”라며 “환경문제에 대해서도 보완 및 수정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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