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게이트’로 유명한 G&G그룹의 이용호 전 회장이 옥중에서도 변호사의 도움으로 주식투자 및 기업 인수합병 등의 ‘경영’을 해왔던 것으로 드러나 파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용호씨 ‘옥중경영’ 충격, 관련 변호사 구속기소**
이같은 사실은 서울지검 특수3부가 법조비리에 대한 조사 과정에 드러난 것으로, 검찰은 이씨에게 경영편의를 제공하는 등 ‘집사’로 활약한 김모 변호사 외에 2명의 변호사를 구속기소했다.
지난 98, 99년 삼애인더스 등의 회사 구조조정자금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2001년 구속돼 현재 안양 교도소에 수감중인 이씨는 지난 5~10월 동안 김 변호사의 도움으로 오전과 오후 두 차례씩 접견을 하는 동안 경영을 지시하고 증권조회용 데이터통신 단말기를 통해 주식거래 등을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씨는 이 기간 동안 코스닥에서 C사와 I사의 주식을 집중적으로 매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C사는 주가조작 특유의 시세상황을 보이고 있고, I사는 주식매입과정에서 차명계좌를 통한 시세조종, 공시의무 위반 등 흔적이 발견돼 금감원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자신이 경영하던 G&G의 구조조정에 99%를 출자한 구조조정전문회사 지엠 홀딩스를 설립한 뒤 지난 6~10월 이 회사를 내세워 D사 등 4개 코스닥 등록기업의 경영권, 또는 최대주주 지위를 확보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용호, 옥중에서 기업인수합병, 주가조작**
이씨는 또 자신이 대표로 있던 삼애인더스의 경영권 회복을 위해 이 회사 소액주주들 보유 주식과 자신이 매집한 저가의 타사 주식을 맞교환하려 했으나 지난 9월 삼애인더스 주총에서 소액주주들에 의해 경영권 확보 시도가 무산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씨가 이렇게 주식거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김 변호사로부터 받은 증권조회용 데이터통신 단말기(PNS)를 변호사 접견과정에서 교도관 몰래 오전에 받아 오후에 돌려주는 형식으로 5개월 동안 2만여회 이상 자유롭게 주식조회를 하고 거래를 할 수 있었던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씨는 또 ‘주식매매 대금’ 등의 자금 출처에 대해 제주의 모 저축은행 대주주에게 빌려준 자금 60억원을 회수한 것이라고 주장해 옥중에서도 상당한 재력을 확보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옥중경영’을 도와주고 집사료로 6천3백만원, 차용명목으로 1억원, 경영관련 각종 소송의 수임료로 4천6백만원 등 모두 2억9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수감중 휴대전화 이용 등 비리 변호사-교도관 적발**
검찰 이밖에 재소자에 대한 휴대전화 제공을 묵인해 달라며 교도관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강 모 변호사(46)와 시간제한 없는 특별접견을 알선하고 돈을 받은 배모 변호사(46) 역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판.검사 교제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한모 변호사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법조 브로커에게 사건 유치에 따른 알선료를 지급한 최모 변호사를 약식기소하는 한편, 이러한 변호사들과 공모, 접견 편의를 제공한 서울 구치소 직원 김모씨 및 수감자 등 관련사법 1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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