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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호씨 징역3년, 집유4년로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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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호씨 징역3년, 집유4년로 석방

양-이씨 305호 독대 의혹 <신동아> 제기

법원이 23일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청주 K나이트클럽의 실질적 소유주 이원호(50)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10억원을 선고해 석방됐다.

***청주 몰카 이원호씨 징역3년, 집유4년**

청주지방법원은 23일 선고공판에서 판결문을 통해 “피고의 혐의가 모두 인정되고 피고가 수사를 모면하기 위해 청와대 간부에게 향응을 제공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고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그러나 추후 범행을 뉘우치고 탈세액을 이미 납부한 점을 감안해 이같이 선고한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밖에 이씨와 함께 기소된 K나이트클럽 명목상 사장 유모(41)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탈세 혐의에 대해서는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고, 영업사장 박모(37)씨에 대해서는 윤락행위만 인정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6월까지 봉사료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9억원을 탈세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일 징역 5년 벌금 16억원을 구형받았었다.

***계속되는 '청주 양길승 향응 사건' 의혹**

이같은 법원의 판결과 대조적으로 이씨가 관련된 ‘양길승 향응’ 사건 관련 “양길승 전 청와대 부속실장과 이원호씨가 몰카에 촬영된 장소 외에 K나이트클럽 305호실에서 독대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동아> 1월호는 ‘양길승 몰카’를 직접 촬영한 민간조사업체 최모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최씨가 “이원호씨와 양길승씨는 6월 28일 나이트클럽 305호에서 별도로 만났으며, 나는 몰카 의뢰인으로부터 휴대전화를 통해 ‘305호에서 3장이 건너간다는 제보를 받았으니 방으로 뛰어들어가서 무조건 현장을 찍으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는 이미 SBS TV가 뉴스를 통해 방영된 ‘몰카’에서 방영되지 않은 부분으로, 양길승, 오원배, 이원호씨 등은 “잘 아는 후배가 나이트클럽 2층 308호 룸에 있어 그 후배와 다시 올라갔다가 나이트클럽 입구로 내려왔다”고 밝힌 바 있다. 이원호씨 변호인인 최모 변호사도 이와 관련 “이원호씨가 양길승씨 등을 상대로 수사무마 로비를 한 적이 없다. 약간의 인연으로 술을 마신 것일 뿐인데, 소문이 증폭되고 과장된 측면이 있어 이씨가 억울하게 의심을 받고 특검 대상에까지 오른 것이다”라고 부인했다고 <신동아>는 보도했다.

몰카를 촬영한 최씨는 그러나 “현장검증 당시 주방 위에 305호라는 룸 번호가 붙어 있었다”며 “누군가 305호 룸에서 독대한 사실을 끝까지 숨기기 위해 주방에다 305호 룸 번호를 달아놓은 것”이라고 검찰에 진술했다며 증거인멸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신동아>는 전했다.

몰카 촬영을 지시한 홍모씨의 부인 장모씨도 “최 대표에게 양길승씨가 내려온다는 사실을 얘기해줬다”, “6월28일 밤 11시30분 이후 최 대표로부터 휴대전화를 통해 양길승, 이원호, 오원배씨가 305호에서 별도로 만나고 있다는 보고도 받았다”고 밝혔다고 <신동아>는 보도했다.

그러나 ‘3장이 건너간다’는 제보와 관련 홍씨측은 ‘김도훈 전 검사로부터 제보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김 전 검사는 “양길승씨가 이원호씨를 만난다는 말을 장씨에게 한 일은 있으나 3장이 건너갈 것이라는 제보를 장씨에게 한 사실은 없다. 홍씨 부부는 당시 이원호씨와 재산분쟁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별도의 정보원으로부터 양길승-이원호씨와 관련된 얘기를 수집한 것으로 안다”라고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에게 305호 룸을 촬영하라는 지시에 대해서도 최씨는 “305호 룸을 촬영할 당시 홍씨측으로부터 내부 촬영 지시를 받았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장씨는 “양씨와 이씨가 따로 만나고 있을 당시엔 그런 애기를 한 바 없다”고 말해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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