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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철 민정1비서관, 허태열 의원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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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철 민정1비서관, 허태열 의원 고소

청와대, 한나라당 폭로전에 적극 대응

이호철 민정1비서관이 18일 한나라당 허태열 의원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키로 했다.

이 비서관은 전날 허 의원이 국회 예결위에서 “지난 대선 당시 선앤문 김성래 부회장이 이 비서관을 통해 노무현 후보측에 95억원을 전달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민형사 고소 등 법적 대응을 하기로 했다고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비서관의 소송은 노 대통령 측근 비리 의혹 특검과 관련, 청와대가 적극적인 대응을 하기로 한 것의 일환으로 보인다. 특히 오는 25일 특검 거부권 행사 시한을 앞두고 한나라당이 국회에서의 면책특권을 이용, 계속적인 의혹을 폭로하면서 특검 수용을 압박해 들어오는 것에 쐐기를 박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윤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최근 한나라당의 노무현 대통령 측근 비리 의혹 폭로에 대해 "면책특권을 이용한 근거없는 정치공세"라며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다.

***이호철 “의원 면책 특권에 허위발언 포함될 것인지 논의 필요”**

이 비서관은 이날 허 의원의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면서 두 가지 근거를 제시했다.

첫째, 선앤문 그룹 김성래 부회장을 알지 못하며 만난 적도 없다. 둘째, 허 의원이 인용한 김성래 부회장의 녹취록에는 이호철 비서관이라는 실명이 거명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비서관은 “허 의원이 어떤 근거로 이 같은 발언을 했는지 의심스럽다”면서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돼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고 윤 대변인이 밝혔다.

이 비서관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면책특권의 대상 행위인 직무상 행한 발언에 명백한 허위 발언을 포함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할 때가 됐다고 본다”며 “이를 계기로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 한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구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또 독일 기본법 제 46조 1항에는 국회내의 행위라고 하더라도 모욕적이거나 명예훼손된 경우에는 면책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다는 독일의 사례를 제시하기도 했다.

앞서 허태열 의원은 17일 국회 예결위에서 "선앤문사건 김성래 부회장의 녹취록을 보면 김 부회장이 이광재씨에게 (준) `1천만원권 (수표를) 내가 복사해 놓았다,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가 김성래가 수감 중에 저 혼자만 당한다고 생각해서 `노 후보측에 95억원을 줬다. 내가 수표 사본도 갖고 있다. 이호철 비서관을 통해서 줬다'고 했는데 왜 조사를 안하느냐"면서 "자백이상의 증거가 어디 있느냐"고 말한 바 있다.

***윤태영 “한나라당 면책특권 이용 근거없는 의혹 제기”**

한편 최근 국회 내 발언을 문제 삼아 법적 소송을 제기한 것은 유시민 열린우리당 의원에 이어 이 비서관이 두 번째다. 유 의원은 지난달말 한나라당 김무성 의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주중북한대사관 방문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김 의원을 명예훼손을 고소했다.

이 비서관의 소송은 노 대통령 측근 비리 의혹 특검을 둘러싼 한나라당과 청와대간 힘겨루기 과정에서 불거진 것이다.

이와관련 윤 대변인은 이날 이례적으로 기자들이 질문하지 않았는데도 “어제 국회 예결위를 보면서 느낀 것인데 한나라당이 해도 너무한 것 같다”며 한나라당의 의혹 제기에 대한 비판 발언을 먼저 꺼냈다.

윤 대변인은 “한나라당이 국회안에서 근거없는 의혹을 제기한 뒤, 이를 근거로 특검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며 “국회 밖에선 못하는 얘기를 면책특권을 이용해 국회 안에서만 하는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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